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 문서 (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 문서 /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 문서 / 대한민국 임시헌장
근대사
문헌
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 정서하여 간행한 관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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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 정서하여 간행한 관찬서.
개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건국 강령·임시의정원법·의정원회의록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임시정부는 그 소재지를 기준으로 상하이기(上海期, 1919∼1932), 이동기(移動期, 1932∼1940), 충칭기(重慶期, 1940∼1945)로 구분한다. 상해기의 문서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의거 후 일제가 임시정부 청사를 습격하여 빼앗아 가 거의 남지 않았다. 그때 빼앗아 간 문서로써 일제가 정리하여 발간한 책이 『조선민족운동연감(朝鮮民族運動年鑑)』이다.

그 뒤 임시정부에서는 잃어버린 문서를 다시 정비하고 또 이동기와 충칭기의 서류를 모아, 광복 후 환국할 때 임시정부(행정부)의 것 10상자와 의정원의 것 3상자 모두 합해 13상자로 간추려 가지고 왔다. 그것을 6·25전쟁 때 모두 잃어버려 임시정부 문서는 개인이 소장한 것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귀국할 때 외무부장 조소앙(趙素昻)이 가지고 들어온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 서류와, 의정원의장 홍진(洪震)이 들여온 의정원 관계 문서가 개인 소장 문서로서는 많은 편에 속했다. 그 밖에는 한두 문건씩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에 국회도서관에서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 전신이기도 한 임시의정원의 문서를 모으는 작업에 들어가, 먼저 1967년 홍진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기증받아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분야에서 미진한 것은 한국연구원이 수집, 보관한 것과 『독립신문(獨立新聞)』 기사를 분석하여 보충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연구원의 것은 임시정부 수립 당시, 즉 1919년 6회에 걸친 기사록(紀事錄)이어서 특별히 값지다. 『독립신문』의 기사로 메운 것은 1920년대 전반기의 의정원 회의록이다. 이 세 곳의 자료를 모아 이 책을 만든 것이다.

내용

내용은 서문, 간행사와 해제에 이어 3편으로 구성했는데, 제1편은 헌법과 건국강령 등 임시정부의 기본법과 임시의정원법으로 되어 있다.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 4월의 ‘임시헌장’, 같은 해 9월 통합정부의 ‘임시헌법’, 1925년의 ‘임시헌법’, 1927년의 ‘임시약헌’, 1940년의 ‘임시약헌’, 1944년의 ‘임시헌장’으로 개정되면서 변하였다. 발간 당시에는 1927년의 것은 찾지 못해 수록하지 못하였다(1987년 7월 18일 의정원 의원이던 김붕준의 유족이 보관하여 온 것을 공개하였다).

제2편은 34종의 의정원 회의록으로, 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전반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이다. ‘임시의정원기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회의록은 속기록·의사록·비밀회의록·전원위원회의록·기사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만 기록하는 것)의 5종으로 나누고 있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록으로는 1919년(6회분)과 1939년(1회분)의 것, 회의록 또는 의사록으로는 1920∼1924년(1921년만 2회, 기타는 1회분)·1931∼1937년(1934년만 2회, 기타는 1회분)·1941년(1회분)·1943년(1회분)·1944년(1회분)·1945년(3회분)의 것, 속기록으로는 1924년(1회분)·1942년(1회분)·1945년(2회분)의 것이 있다.

비밀회의와 전원위원회의는 회의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수록하지 못했고, 또 일반 회의에 관한 것도 1925∼1930년과 1938년의 기록은 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1920년대 후반기 임시정부 침체기의 실상은 조명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 27년간 38회에 걸친 의정원 회의 상황은 이상의 자료로써 대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1934년의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1942·1943년의 약헌수개위원회(約憲修改委員會) 회의록, 1944년의 건국강령수개위원회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어, 특히 광복 직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제3편은 홍진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 의정원 관계 서류와 행정부 관계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의정원 서류는 선언서·결의안·제의안·규정 및 조례, 예결산, 기타 재정 문건, 상임위원회 서류, 분과위원회 서류, 각종 수발문서 등이다.

행정부 서류는 선언서·포고문·국무회의안·법률안, 각 부령 및 제규정, 예결산 관계·선거 관계·인사 관계·광복군 문서 등을 연도별로 배열하였다. 어느 것도 상해기나 이동기의 문서는 많지 않은데, 충칭기의 것도 행정부의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의의와 평가

이상과 같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만을 정리한 이 책은, 의정원 자체 문서의 기본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선, 헌법의 변화를 통해 권력 구조 문제나 임시정부 이념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회의록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이나 통합·개조 과정, 그리고 정책 결정과 활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편의 건국 강령은 제2편의 건국강령수개위원회 회의록이나 그 무렵의 의정원 회의록과 비교하여 검토하면 당시 각 정당의 처지와 지도 이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충칭 체재기의 예산·결산 관계와 광복군의 작전 문서까지 있으므로 임시정부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단지, 헌법이나 회의록이 완비되지 못한 점, 예산결산 등 재정 관계 문서가 일부분에 불과한 점은 이 책의 결함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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