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한의원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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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단체
1907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국립병원.
이칭
이칭
조선총독부의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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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7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국립병원.
내용

1899년 4월 내부병원(內部病院)을 처음 설치하였다가, 1900년 6월에 내부병원관제를 폐지하고 새로 광제원관제(廣濟院官制)를 정하였다.

그러나 1907년 3월 10일 광제원 및 의학교관제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 직할인 대한의원관제를 반포하였는데, 이 대한의원은 광제원의 업무를 인계하는 것 이외에 교육부와 위생부를 증설하여 서양의학에 의한 의료 및 의학교육제도를 확충하였다.

직제는 원장 1인, 고문 1인, 의원 17인, 교관 7인, 약제사 9인, 통역관 3인, 통역관보 5인, 사무원 10인, 기사 3인으로 되어 있다. 원장은 내부대신이 겸무하며, 고문과 협의한 다음 원무(院務)를 정리하고, 원장관방(院長官房)에서는 중요한 문서를 처리하며, 또 병원의 서무·회계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리고 치료부·교육부·위생부의 3부를 두었는데, 치료부는 질병구료(疾病救療)와 빈민시료(貧民施療), 교육부는 의사양성, 약제사양성, 산파 및 간호부양성, 교과서편찬, 위생부는 의사·약제사 및 산파의 업무 및 약품매약취체에 관한 조사, 전염병 및 지방병의 예방, 종두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 검미(檢黴), 검역 및 정선(停船)에 관한 조사 등을 관장하였다.

이러한 대한의원관제는 1907년 12월 27일 폐지하고 새로운 관제를 반포하였다. 이 관제에서 대한의원은 내부대신의 관할에 속하고 치병(治病)·의육(醫育) 및 위생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당시 이 관제에 따른 원장·부원장을 비롯한 의관·기사·교수·약제관·사무관들은 거의 일본인으로 충당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뿐이었다. 의관은 이규준(李圭濬:정3품, 주임)·최국현(崔國鉉:9품, 주임), 교수는 유세환(劉世煥:정3품, 주임)·유병필(劉秉泌:정3품, 주임), 학생감은 지석영(池錫永:정3품, 주임) 등이었다.

이 대한의원관제는 1909년 2월 4일 개정하였는데, 이 때 치료부·의육부·위생시험부를 폐지하고 새로 대한의원에 부속의학교를 두어 의사·약제사·산파 및 간호부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다.

대한의원은 경술국치 후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의원관제 공포와 더불어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는데, 오늘날의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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