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책. 필사본. 표제는 ‘도소(道疏)’로 되어 있다. 편자와 필사연대는 미상이며 서문과 발문도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소(疏) 28편과 첩보(諜報) 3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나 첩보는 모두 제목을 달지 않았고 작성일자도 없다.
소의 내용을 보면 농정(農政)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 가장 많다. 대개 전세(田稅)·군포(軍布)·환곡(還穀) 등 삼정(三政)에 관한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어려운 실상을 소상히 밝히면서 조정에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 시행되던 대동법(大同法)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흉년에는 조세의 납기를 1년 연장해준다 하더라도 1년 뒤 조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런 경우 대개 체납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는 실정이므로, 장부에는 올려 있으나 실제로 빈 집이 많아서 조세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소의 내용 중에는 관하 22개읍에 민호(民戶)가 8만 6,000호이고, 인구가 33만 4,000명이라는 등의 자세한 통계숫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홍양진(洪陽鎭: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던 지명)·남포현(藍浦縣: 충청남도 보령군에 있던 지명) 등을 순방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첩보는 옥천군수(沃川郡守) 조유수(趙裕壽)와 문의현감(文義縣監) 윤동형(尹東衡) 등 충청도내 각 고을 수령들로부터 받은 장계(狀啓)의 내용을 호조에 이첩한 것으로, 각 지방별로 대개 진휼(賑恤)과 조세 등에 관한 행정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많다.
이 책은 영조 때 충청도 도정(道政)의 실태 등 지방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