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기 말에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文)」에 보이는 신라시대의 신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비문에는 주인공인 낭혜화상(朗慧和尙)무염(無染: 800∼888)의 가계를 언급하면서 ‘득난’(得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최치원 스스로 이를 부연 설명한 협주(夾註)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은 소위 ‘득난조’(得難條)로 불리며 신라 골품제(骨品制) 이해에 핵심적인 사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득난에 대해서 이것이 육두품(六頭品)이었다는 견해와 성이진골(聖而眞骨)과 육두품 사이에 위치한 신분계층이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신라 골품제에서 득난을 육두품의 별칭(別稱)으로 이해하고 있다. 먼저, 육두품을 가리킨다는 견해에서는 「낭혜화상비」본문의 해당 구절을 “(낭혜는) 속성(俗姓)이 김씨(金氏)이며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그 8대조가 된다. 조부 주천(周川)은 품(品)이 진골(眞骨)이고 위(位)가 한찬(韓粲: 5관등 대아찬)이었으며, 고조와 증조가 모두 나가서는 장군이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을 지냈음은 집마다 아는 바이다. 아버지 범청(範淸)은 족(族)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득난이 되었다”고 해석한다. 즉, 진골에서 신분이 한 등급 떨어져 득난이 되었으므로, 득난은 육두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아가 “나라에 5품이 있어 성이(聖而)요, 진골이요, 득난이니, (득난)은 귀성(貴姓)의 얻기 어려움을 말한다. 문부(文賦)에 ‘혹 구하기는 쉬우나 얻기는 어렵다’(或求易而得難)고 했는데, 따라서 육두품을 말하는 것이다. 수가 많은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마치 일명(一命)에서 구명(九命)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 4·5품은 족히 말할 바가 못된다”고 해석한다. 즉 성이를 성골(聖骨)으로, 득난을 6두품으로 해석하면, 5품을 성이(성골), 진골, 득난(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볼 때 흥덕왕(興德王)대 이미 소멸된 성골이 다시 등장하고 성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득난은 9세기에 진골이 분화해 독자적으로 성립한 신분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낭혜화상비」본문의 해당 구절을 “(무염의) 속성은 김씨로 태종무열왕이 8대조가 된다. 조부 주천(周川)은 품이 진골이고 위가 한찬이다. 고조와 증조가 모두 나가서는 장군이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을 지냈음은 집집마다 알고 있다. 아버지 범청(範淸)은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득난이 되었다. 나라에 다섯 품이 있는바, (첫째는) 성스러우면서도 참된 골(聖而眞骨)이며, (둘째는) 득난이다. (득난은) 귀성의 얻기 어려움을 말함이니 문부의 ‘혹 쉬운 것을 찾되 어려운 것을 얻는다’를 따라서 말한 것이다. (셋째는) 육두품이니 수가 많음을 귀하게 여긴 것으로, 일명에서 구(명)에 이르는 것과 같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품은 족히 말할 게 없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종래의 성골과 진골 대신에 성이진골을 설정함으로써, 5품을 성이진골, 득난,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보고 있다. 이는 9세기 말의 골품제의 붕괴과정에서 성골도 진골도 아닌 성이진골을 설정하고, 득난을 새로운 신분으로 설정한 점에서 기존 견해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같은 「낭혜화상비문」의 뒷부분 명(銘)에 ‘海東金上人 本枝根聖骨(해동금상인 본지근성골)’이라 하여 성골이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득난조 자체에도 ‘族降眞骨一等(족강진골일등)’ 등 진골이 별도로 쓰인 예가 발견되어 그것들과 성이진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란이 된다. 또한 득난은 호칭 상 골신분(骨身分)이나 두품신분(頭品身分)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관등소지나 관직 진출에서 그들과 어떤 신분적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득난을 진골, 6·5·4두품 등과 같은 수준의 골품제상의 한 신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득난이 진골 다음의 별도의 신분층이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료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성이진골을 하나의 신분제로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