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새로 과거에 급제한 자나 선비로 있다가 관직에 나아간 자를 신래(新來)라 불렀고, 과거 급제자들이 분관되는 삼관(三館)과 훈련원에서 면신례 풍속이 시작되어 점차 다른 관청 및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갔다. 신래가 배속된 관청의 근무와 관련하여 허참례(許參禮)와 면신례를 거쳐야 했다. 허참례는 그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는 예로, 새로 출사하는 관원이 기존 관원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성대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다시 면신례를 행하는데, 이것이 신래를 면하게 해주는 최종적인 의식이며 이러한 절차가 끝나야 기존 관원과 동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면신례라고 불렀다.
면신은 선배 관원들이 신참 관원의 오만을 꺾고 상하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신참자의 자질, 능력, 재치를 시험하는 전통적인 시련 과정이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여러 폐해가 지적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선배 관원들은 온갖 방법으로 신참 관원을 시험하고 괴롭혔는데, 이 시련 과정을 ‘면신’이라고 불렀다. 이 때 선배들은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고 직무상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가혹 행위나 구타도 행하였다. 특히 서반(西班)의 아문(衙門)은 각 군영(軍營)에서 면신의 시련이 혹독하여 간혹 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신을 잘 치르는 경우 선배 관원들로부터 재능과 인품을 인정받아 그 뒤의 관직 생활이 순탄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멸시를 받아 견디어 내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신참 관원들은 허참례와 면신례를 성대하게 베풀고 때로는 금품을 상납하기도 하였다. 성종대부터 면신례의 폐해(弊害)가 지적되어 『경국대전』에 ‘새로 소속이 된 사람을 침학(侵虐)하는 자는 장(杖) 60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중종 36년인 1541년에는 그 처벌을 장(杖) 100대로 하고 상관까지 논죄(論罪)하도록 했다. 이후로도 조정에서는 여러 번 이를 금지하는 조처를 취하였으나 면신례는 근절되지 않았고, 조선 후기까지 각 관청에서 관행으로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