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양잡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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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호남지방의 각종 옥사(獄事)를 기록한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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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호남지방의 각종 옥사(獄事)를 기록한 정책서.
내용

1책. 필사본. 편자와 연기는 미상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책은 무술(戊戌)에서 경자(庚子)까지 3년간의 옥사를 기록한 것으로 그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며, 「순천부치사인김도관회사결사(順天府致死人金道觀會査結辭)」를 비롯하여 「순창치사인박소사결사(淳昌致死人朴召史結辭)」 등 모두 2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살인사건으로 3년이나 미결된 것이 있어 시신은 이미 매장되었으므로 검시(檢屍)를 보류하고 당시 증인들의 말을 종합하고, 또 피살자의 가족이 당시 통곡하며 무의식적으로 말한 호곡어(呼哭語)까지 참작하여 증거를 보완한 것도 있다.

그리고 담양에서 제소할 당시 갑이 승소하였으나 창평에서는 을이 승소하는 등 양자간 소송이 서로 계속됨으로써 관련 문건이 쌓이고 양쪽의 증인마저 죽어 9년 동안 끌어온 소송 끝에 갑·을 모두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소송이 마감된 사례도 보인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동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각종 옥사를 기록한 저술로, 이 시기 사회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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