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

개념
학문연구와 학술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 또는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해 대학이 수여하는 최고의 학위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정의
학문연구와 학술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 또는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해 대학이 수여하는 최고의 학위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개설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이다. 박사는 영어로 닥터(Doctorate)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 좁은 의미로써 의사를 가리키는 라틴어(Medicinae Doctor) 등이 제외된 Ph.D.(Philosophiæ Doctor, Doctor of Philosophy)를 가리킨다. 여기서 필라소피(Philosophy)는 학문 분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학문을 의미한다.

내용

박사학위의 수여 절차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 이상 수학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대학원 위원회가 실시하는 외국어시험과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이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그 결과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합격이 되고, 대학원장을 거쳐 대학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 밖에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박사학위의 종류는 문학, 철학, 신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이학, 가정학, 의학, 약학, 공학, 농학, 수의학, 행정학, 경영학, 교육학, 수산학, 보건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을 비롯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고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는 1904년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세균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은 서재필(徐載弼)이다. 오랫동안 한국 대학은 주로 학사과정에서의 후진 양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서 대학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크지 않았다. 서양 연구대학의 최소 기본 요건인 박사과정이 대학의 중심으로 바뀐 것은 1975년의 학위제도 개혁 이후이다.

대학원이 설치된 이후에 박사학위는 박사과정을 3년 이상 수학하고 전공과목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주는 과정박사제도를 견지하면서도(「교육법 시행령」 127조), 대학원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도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법 시행령」 133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통해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이른바 논문박사 제도를 병행하고 있었다.

논문박사 제도는 1975년 2월 25일까지 유효하였는데 이는 통칭 구제박사(舊制博士)라 하며, 박사학위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들을 구제한 제도라 하여 구제박사라고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신제박사(新制博士)라고도 한다.

박사의 종류는 「교육법 시행령」에서 문학·철학·신학·경제학·법학·이학·의학·약학·공학·농학과 수의학의 11개 종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70년 12월 26일 개정을 통해서 정치학이 추가되어 12개 종류로 증가하였다. 이후 1976년 2월 23일 동법의 개정에 따라서, 박사학위의 종류는 행정학, 경영학, 교육학, 수산학, 보건학, 치의학, 한의학이 추가되어 19개로 늘어났다.

박사학위의 종류는 1989년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가정학과 간호학이 추가되어 모두 21종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76호, 2000.12.16.)의 제정을 통해서 학위의 종류를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황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의 수는 2009년 현재 163개교이며, 박사과정 학과 수는 3,637개, 학생수는 45,926명이 재학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은 193개교에 박사과정 학과수는 352개이며, 학생수는 4,460명이다. 2008학년도(2008년 3월∼2009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는 총 10,322명이고, 명예박사 학위취득자는 180명이다.

학위 종류별로 보면, 문학 666명, 철학 116명, 신학 174명, 경제학 113명, 정치학 64명, 법학 235명, 행정학 214명, 경영학 623명, 이학 1,560명, 공학 2,616명, 농학 216명, 수산학 5명, 의학 1,042명, 약학 140명, 수의학 71명, 치의학 320명, 한의학 367명, 보건학 117명, 교육학 475명, 간호학 106명, 가정학 17명, 기타 1,065명이다.

학교별로 보면,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가 974명으로 가장 많은 박사를 배출했고, 그 뒤를 이어 연세대학교 418명, 한국과학기술원 409명, 고려대학교 405명, 경희대학교 364명가 상위 5위를 차지한다.

2009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배출한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모두 147,768명이고, 명예박사 학위 취득자 수는 3,882명이다. 각 대학별로 배출한 누적 박사학위 취득자수를 보면, 서울대학교가 19,782명으로 가장 많고, 5,000명 이상의 박사를 배출한 대학은 고려대학교 8,619명, 연세대학교 8,274명, 한국과학기술원 7,472명, 경북대학교 5,699명, 한양대학교 5,589명, 경희대학교 5,487명, 부산대학교 5,455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1965-2009)
『한국고등교육 연구』(김기석, 교육과학사, 2008)
『대학사』(이광주, (주)민음사, 1997)
『서울대학교 50년사』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한국고등교육의 실태(1945-1972)』 (김종철 외, 문교부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 1973)
『한국교육십년사』(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풍문사, 1960)
「한국대학 발전궤적에 나타난 미국대학:서울대의 경우」(김기석, 우용제, 『미국학』제31집 2권,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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