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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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학자 유득공이 발해의 역사 · 문화에 대한 내용을 엮어 1784년에 저술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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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학자 유득공이 발해의 역사 · 문화에 대한 내용을 엮어 1784년에 저술한 역사서.
개설

저자는 박지원(朴趾源)의 제자로 이덕무(李德懋)·박제가(朴齊家) 등과 함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과 중국 문물의 수입을 적극 주장했으며, 당대의 사검서(四檢書) 혹은 한학사가(漢學四家)의 한 사람으로 불렸다.

역사의식이 투철하여 이 책 외에도 『사군지(四郡)志』와 『이십일도지주(二十一都誌註)』 등의 역사서를 남겼다.

내용

『발해고』는 서문(序文) 외에 군고(君考)·신고(臣考)·지리고(地理考)·직관고(職官考)·의장고(儀章考)·물산고(物産考)·국어고(國語考)·국서고(國書考)·속국고(屬國考)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고는 일종의 본기(本紀)에 해당되는 부문으로, 진국공(震國公)·고왕(高王)·무왕(武王)·문왕(文王)·폐왕(廢王)·성왕(成王)·강왕(康王)·정왕(定王)·희왕(僖王)·간왕(簡王)·선왕(宣王)·이진(彛震)·건황(虔晃)·현석(玄錫)·인선(諲譔)·흥요왕(興遼王) 및 염부왕(琰府王)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진국공은 성이 대씨(大氏), 이름은 걸걸중상(乞乞仲象)이며, 고구려에 신속(臣屬)한 속말말갈인(粟末靺鞨人)이라고 하였다. 진국공의 아들 고왕조영(祚榮)은 일찍이 고구려의 장수로서 고구려·말갈의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 이해고(李楷固)의 군대를 무찌르고 동모산(東牟山)에서 건국했다고 한다.

염부왕에 대해서는 “비록 그 성명은 말하지 않았으나 태종의 조서에 나타나므로 그가 대씨의 후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해의 멸망이 어느 때에 있었는지는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고는 성명 미상자를 제외하고 대문예(大門藝)를 포함하여 83인의 발해국 문·무신과 학자·외교관 등에 대해 쓴 일종의 열전(列傳)이다. 지리고는 5경(五京)·15부(十五府)·62주(六十二州)와 군(郡)·하(河)·성(城) 등에 관한 내용이고, 직관고는 문·무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의장고는 품계에 따른 복식(服式) 및 동경(東京)의 의위(儀衛)에 대하여, 물산고에서는 몇몇 지방의 산물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어고에서는 발해의 몇몇 칭호를 소개했는데, 왕을 가독부(可毒夫)·성왕(聖王)·기하(基下)라 했으며, 명(命)을 교(敎)라 했고, 왕의 아버지를 노왕(老王), 어머니를 태비(太妃), 처를 귀비(貴妃), 장자를 부정(副正), 제자(諸子)를 왕자, 관품을 질(秩)이라 했다고 한다.

국서고에는 주로 일본에 보낸 국서가 실려 있는데, 무왕과 문왕이 각각 성무(聖武)왕에게, 강왕이 환무(桓武)왕에게 보낸 것들이다. 무왕의 국서에서는 발해국을 두고 “고구려의 옛터를 회복한 것으로 부여의 유속이 있다(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고 한 글귀가 소개되는데, 이는 발해의 고구려의식을 짐작하게 한다.

끝으로 속국고에서는 “정안국(定安國)은 본래 마한의 종(種)으로서 거란에게 파한 바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정안국왕 오현명(烏玄明)이 “신은 본래 고구려의 구양(舊壤), 발해의 유예(遺黎)로서 방우(方隅)를 보거(保據)하였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과거 고려에서 체계적인 발해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저자 자신의 강렬한 비판 위에서 쓰여진 것이다.

고려가 발해사를 쓰려고 했다면 고려에 망명 온 발해 유민 십여만 인을 통해서 능히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당나라 사람 장건장(張建章)도 일찍이 『발해국기(渤海國記)』를 썼는데, 어찌 고려 사람으로서 발해의 역사를 편수하지 못했겠는가하고 반문하고 있다.

저자는 발해가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나 문헌이 산망(散亡)하여 제대로 쓸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신당서(新唐書)』·『구당서』를 비롯한 17종의 중국 서적과 『삼국사기』·『고려사』·『동국통감』 등의 한국사서, 『속일본기(續日本紀)』·『일본일사(日本逸史)』 등의 일본사서 등 총 22종을 참고하여 이 책을 썼다.

저자는 또 이 책을 세가(世家)·전(傳)·지(志)라 하지 않고 고(考)라 한 것은 사(史)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종래 발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동국통감』·『동사강목』 등에서 단편적으로만 서술되어 오다가, 허목(許穆)의 『기언(記言)』과 이익(李瀷)의 『성호사설』, 이종휘(李種徽)의 『동사(東史)』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서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분량이 미미했을 뿐 아니라 성격에 있어서도 이종휘를 제외하고는 발해사를 한국사의 범주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유득공에 이르러 서술 분량과 성격에 있어 발해사를 본격적으로 한국사화(韓國史化)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며, 그 뒤 이러한 성격은 한치윤(韓致奫)·홍석주(洪奭周)·정약용(丁若鏞)·김정호(金正浩) 등에게 일정하게 전수된다고 하겠다.

발해사를 한국사의 체계에 수용해야 한다는 저자의 이론적 근거는 『발해고』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발해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밝혀 우리 민족사의 범주로 끌어들였고, 신라와의 병립 시기를 남북국시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려가 발해사를 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발해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여진·거란에 대해 영토적 권리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발해고』의 사학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조선후기(朝鮮後期)의 발해사인식(渤海史認識)」(이만열,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발해사연구(渤海史硏究)의 회고(回考)와 국사(國史)」(이용범, 『한국사상(韓國思想)』 7, 1964)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石井正敏,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5,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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