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호조(戶曹)가 설점(設店)한 은점(銀店)을 관리하던 임시관원.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유승주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호조(戶曹)가 설점(設店)한 은점(銀店)을 관리하던 임시관원.

내용

임시로 차송(差送)한 자들로서 명목상의 관리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흔히 기록상 차인(差人), 또는 사차(私差)로 표현하였고 서울에서 차송되었다 하여 경차(京差)로도 표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한 부상대고(富商大賈)이며, 대신·중신의 사인(私人)들로 그들의 청탁에 힘입어 파견되고 있었다.

호조의 직권을 대리하여 연군(鉛軍)을 모집하고 호조의 경비로 은점을 설치하였고, 임의로 산림을 벌채하여 은광을 채굴, 제련하게 될 뿐 자신의 재력을 은점에 투입하지는 않았으며, 이들이 호조에 지는 임무는 설점과 수세(收稅)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은점에서 수취하는 부분은 총생산량의 3분의 2 가량이나 되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한 이들의 모리행위를 지탄하여, 흔히 별장배(別將輩)·차인배(差人輩)라 지칭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호조의 수세청부업자에 불과하였고, 점역(店役)에 자본을 투입한 자가 아니었으므로 언제나 바꿔칠 수 있었고, 때로는 한 은점만이 아니라 두세 곳의 은점수세(銀店收稅)를 맡길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설점시에만 임무를 수행하고 경중(京中)에 머물면서 수세만을 관장한 호조의 수세청부업자에 불과하였다.

참고문헌

  • - 『영조실록』

  • - 『숙종실록』

  • - 『비변사등록』

  • - 『승정원일기』

  • - 『도지지외편(度支志外篇)』

  • - 『증보문헌비고』

  • - 「조선후기광업의 경영형태에 관한 일연구」(유승주, 『역사교육』 28,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