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개설
공교육이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영역, 형식 그리고 체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교육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식의 교육을 말한다.
연원 및 변천
2010년 현재 사회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사교육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교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일부는 고액과외의 형태로 전개되어 입시경쟁의 불공정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내용
이러한 의미의 사교육의 개념은 공교육의 근거가 되어왔다. 교육에 대한 친권은 공교육의 기초가 되면서 공교육에서 교사가 행사하는 권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부모의 교육권을 대신한다는 관점이 교사의 교권을 형성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어왔다.
사적 교육에 대한 친권이나 학습자의 학습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권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사교육은 다양한 형식과 형태를 갖게 되며 그 내용 또한 각 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다양성을 갖게 된다.
사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가정교육이 된다. 가정교육은 친권자의 뜻에 따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교육이다. 가정교육은 가장 전통적인 사교육의 형식이다. 개인교습과 과외, 학원에서의 수강 등은 다른 형태의 사적교육의 형식이다. 개인이 각종의 사회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의 주체라는 점에서 보면 중요한 사적교육이 되나, 법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사회교육의 프로그램이 공적 기준과 절차의 규제를 받는 다는 점에서 그 사회교육활동 그 자체는 공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교육과 그 성격이 다르다. 첫째, 공교육은 국가나 사회의 필요에 의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인 반면, 사교육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이다. 둘째, 사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셋째, 공교육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제약을 받지만 사교육은 비교적 자유스럽다.
넷째, 공교육의 공급자는 최소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등질적이지만, 사교육의 공급자는 최소 자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간 질적 편차가 매우 심하다. 다섯째, 공교육은 전인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다루지만, 사교육은 특기신장, 취미활동, 상급학교 입학 등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하여 교육 부담 비용이 크지만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교육보다 개인의 선택권이 매우 높다.
현황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천원) | ||
|---|---|---|---|---|---|---|
| 증감률(차) | 증감률(차) | |||||
| 사교육비 총액(억원, %) | 200,400 | 209,095 | 4.3 | 216,259 | 3.4 | |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 22.2 | 23.3 | 5.0 | 24.2 | 3.9 | |
|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 28.8 | 31.0 | 7.6 | 32.3 | 4.2 | |
| 사교육 참여율(%, %p) | 77.0 | 75.1 | -1.9 | 75.0 | -0.1 | |
| 주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시간) | 7.8 | 7.6 | -0.2 | 7.4 | -0.2 | |
| 〈표〉 | ||||||
| *출처: http://survey.go.kr/pedu/ | ||||||
의의와 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멀어지고 교육격차만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위하여는 가능한 사교육비의 비율이 줄어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굿바이 사교육』(이범, 이남수, 이수광, 신을진, 조기숙, 시사IN북, 2010)
- 『교육부총리의 정책조정기능과 정부조직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이종재 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0)
- 『과외수업실태 분석연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1-3, 1991)
- 「헌법재판소 결정:98헌가16」(헌법재판소, 2000.4.27.)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http://survey.go.kr/p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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