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축서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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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영조 연간에 사축서의 업무를 호조 소속의 사섬시(司贍寺)로 이관함에 따른 제반 절차나 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법제서. 관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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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영조 연간에 사축서의 업무를 호조 소속의 사섬시(司贍寺)로 이관함에 따른 제반 절차나 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법제서. 관찬서.
내용

1책. 필사본. 사축서는 왕실이나 조정에서 필요한 가축과 짐승의 생산·관리·처분을 담당한 관아였으나, 1767년(영조 43) 폐지되면서 업무기능은 사섬시로 넘어가게 되었다.

책 서두에는 사축서의 내력과 당시의 호조판서의 건의에 따라 사축서를 없애고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사섬시로 이관하기까지의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축서파부호조별단(司畜署罷付戶曹別單)이 있는데 양고(羊羔)는 불시의 용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 133두 가운데 양 34두, 염소[羔] 6두, 합계 40두는 항상 사육하되 나머지 93두는 경기도 각 군에 나누어 주어 필요한 때는 각 군에서 징발,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용산강저자도(龍山江楮子島)에서 행하는 기우제 때 쓰는 당안(唐雁:거위)만은 임금이 친히 참석할 때만 낭청(郎廳)에서 마련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구사축서사목(舊司畜署事目)에는 공물식(貢物式)에 돼지 40두, 양 3두, 당안 4수, 압자(鴨子) 20수를 조달하기 위한 비용을 백미로 각 도에서 갹출하는 내역이 있으며, 축물용하식(畜物用下式)에는 돼지는 왕세자와 공주·옹주의 가례·관례, 부원군시호연(府院君諡號宴), 훈련도감 기제(旗祭) 등 19종의 잔치에 쓰도록 되어 있다.

양고방목식(羊羔放牧式)에는 도고직(島庫直)과 모입군(募入軍)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저양고식(猪羊羔式)에는 가축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거모장사후식(去毛匠使後式)·각양사례(各樣事例) 등과 구사축서의 건물, 농토의 결세(結稅), 600단의 건초, 강류(糠類:곡식의 겨붙이)의 준비 등에 대한 기록과 사양규정, 직원과 사공(沙工)의 급료, 건물 보수비 등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여화도에서 재배되는 무[菁根]의 분배 등 잡다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축서의 운영, 왕실 및 관수용 육류 용도, 연회의 종류와 육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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