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사축서는 왕실이나 조정에서 필요한 가축과 짐승의 생산·관리·처분을 담당한 관아였으나, 1767년(영조 43) 폐지되면서 업무기능은 사섬시로 넘어가게 되었다.
책 서두에는 사축서의 내력과 당시의 호조판서의 건의에 따라 사축서를 없애고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사섬시로 이관하기까지의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축서파부호조별단(司畜署罷付戶曹別單)이 있는데 양고(羊羔)는 불시의 용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 133두 가운데 양 34두, 염소[羔] 6두, 합계 40두는 항상 사육하되 나머지 93두는 경기도 각 군에 나누어 주어 필요한 때는 각 군에서 징발,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용산강저자도(龍山江楮子島)에서 행하는 기우제 때 쓰는 당안(唐雁:거위)만은 임금이 친히 참석할 때만 낭청(郎廳)에서 마련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구사축서사목(舊司畜署事目)에는 공물식(貢物式)에 돼지 40두, 양 3두, 당안 4수, 압자(鴨子) 20수를 조달하기 위한 비용을 백미로 각 도에서 갹출하는 내역이 있으며, 축물용하식(畜物用下式)에는 돼지는 왕세자와 공주·옹주의 가례·관례, 부원군시호연(府院君諡號宴), 훈련도감 기제(旗祭) 등 19종의 잔치에 쓰도록 되어 있다.
양고방목식(羊羔放牧式)에는 도고직(島庫直)과 모입군(募入軍)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저양고식(猪羊羔式)에는 가축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거모장사후식(去毛匠使後式)·각양사례(各樣事例) 등과 구사축서의 건물, 농토의 결세(結稅), 600단의 건초, 강류(糠類:곡식의 겨붙이)의 준비 등에 대한 기록과 사양규정, 직원과 사공(沙工)의 급료, 건물 보수비 등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여화도에서 재배되는 무[菁根]의 분배 등 잡다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축서의 운영, 왕실 및 관수용 육류 용도, 연회의 종류와 육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