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에 “왕명을 받들어 모든 서책을 수집하여 별도로 『산서』 1부를 만들어 중외에 반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430년(세종 12) 12월 의원(醫員)의 사맹삭취재(四孟朔取才) 때와 의녀(醫女)의 매월고강(每月考講) 때 강서의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1463년(세조 9) 2월 약방승지(藥房承旨)와 내의원(內醫院) 당상관들이 궐내에 모여서 의학습독관(醫學習讀官)의 임문습독서(臨文習讀書)를 정할 때, 1465년(세조 11) 5월 예조에서 의원취재(醫員取才) 때의 강서를 정할 때, 1478년(성종 9) 2월 예조가 의녀권과(醫女勸課)의 조항을 논할 때 등 반드시 읽어야 되는 방서로서, 『직지맥(直指脈)』·『동인경(銅人經)』과 함께 이 책을 들고 있어, 당시의 의원·의녀들의 필독서로서 널리 이용된 것 같다.
1543년(중종 38) 7월 예조의 계청(啓請)에 따라 이 『산서』를 인출하여 폐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였고, 세종 때 노중례(盧重禮)가 편집한 『태산요록(胎産要錄)』의 인용서목 중에도 왕악(王岳)의 『산서』와 함께 이 책이 따로 제시되어 있어, 왕악의 『산서』와는 별도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