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조시범(趙時範)·주정섭(朱楨燮) 등이 삼례에 관한 내용을 편찬한 것으로서 이용익(李容翊)이 사재를 들여 간행하였다. 내용은 상식적인 데 그치고 있으나 관련 그림을 삽입한 것이 특이하다. 같은 편찬자들이 만든 『향헌(鄕憲)』과 목차·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을 약간 증보한 것으로 보인다.
봉건시대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삼례, 즉 향음주례(鄕飮酒禮)·향사례(鄕射禮)·향약(鄕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 당시 내장원경(內藏院卿) 이용익 등 함경도 출신자들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 때문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향장(鄕長: 유향소의 좌수)을 뽑는 데도 과거처럼 양반층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양반·중인·상민을 불구하고 투표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수적인 양반층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조 발상지인 함경도에서는 1900년 향장의 임명에 원래의 향원이 아니면 뽑힐 수 없도록 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고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함경도 지방에서는 그 전의 경재소(京在所)의 부활이라고 할 경약소(京約所)가 생기고, 이용익은 경약소의 도약장(都約長)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다. 『삼례록』은 이러한 배경에서 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