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록 ()

목차
가족
문헌
1903년에, 조시범 · 주정섭 등이 삼례에 관한 내용을 모아 엮은 예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903년에, 조시범 · 주정섭 등이 삼례에 관한 내용을 모아 엮은 예서.
내용

1903년 조시범(趙時範)·주정섭(朱楨燮) 등이 삼례에 관한 내용을 편찬한 것으로서 이용익(李容翊)이 사재를 들여 간행하였다. 내용은 상식적인 데 그치고 있으나 관련 그림을 삽입한 것이 특이하다. 같은 편찬자들이 만든 『향헌(鄕憲)』과 목차·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을 약간 증보한 것으로 보인다.

봉건시대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삼례, 즉 향음주례(鄕飮酒禮)·향사례(鄕射禮)·향약(鄕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 당시 내장원경(內藏院卿) 이용익 등 함경도 출신자들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 때문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향장(鄕長: 유향소의 좌수)을 뽑는 데도 과거처럼 양반층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양반·중인·상민을 불구하고 투표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수적인 양반층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조 발상지인 함경도에서는 1900년 향장의 임명에 원래의 향원이 아니면 뽑힐 수 없도록 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고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함경도 지방에서는 그 전의 경재소(京在所)의 부활이라고 할 경약소(京約所)가 생기고, 이용익은 경약소의 도약장(都約長)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다. 『삼례록』은 이러한 배경에서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향헌(鄕憲)』
『영흥부읍지(永興府邑誌)』
「鄕憲と憲目」(田川孝三, 『鈴木俊吉古稀記念東洋史論叢』, 1975)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