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본산 ()

불교
제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전국의 사찰을 31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본산(本山)을 두었던 제도.
이칭
이칭
교구 본사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11년
공포 시기
1911년
시행 시기
1911년
폐지 시기
1945년
내용 요약

31본산(三十一本山)은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사찰을 31개 교구로 나누고 각각을 총괄하는 본산을 지정한 제도이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지방 조직 체제인 25교구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본산은 교구 본사에 해당한다. 1939년에서 1940년 사이 조계사가 본산들을 총괄하는 총본산으로 지정되었다.

키워드
목차
정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전국의 사찰을 31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본산(本山)을 두었던 제도.
제정 목적

1911년 6월 3일, 일제(日帝)는 「조선사찰령(朝鮮寺刹令)」을 공포하고, 같은 해 9월 1일 동시행 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일제의 식민지 종교 정책의 하나로, 삼십본산(三十本山)을 정하여 본산으로 하여금 전국 1,300여 사찰을 나누어 관리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내용

「조선사찰령(朝鮮寺刹令)」에 따르면, 조선 전역의 사찰에 본사(本寺)주4, 각 사찰을 관리하는 주지를 두도록 했다. 본사의 주지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도록 했으며, 말사의 주지는 각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도록 정하였다.

1912년부터 1913년 전반까지는 각 본사가 총독의 인가를 얻어 각자 주5을 제정해 본사와 말사에서 시행하였다.

1924년 11월 20일 일제는 사찰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라남도 주6주7으로 승격시켰고, 이때부터 삼십일본산이 성립되었다. 당시의 불교는 통칭 선교양종(禪敎兩宗)이라 하여, 삼십일본산 대부분은 절 이름 앞에 선교양종이라고 관칭(冠稱)을 덧붙였다.

삼십일본산에 해당하는 사찰은 봉은사(奉恩寺, 광주), 봉선사(奉先寺, 양주), 용주사(龍珠寺, 수원), 전등사(傳燈寺, 강화), 법주사(法住寺, 보은), 마곡사(麻谷寺, 공주), 위봉사(威鳳寺, 전주), 보석사(寶石寺, 금산), 백양사(白羊寺, 장성), 송광사(松廣寺, 순천), 선암사(仙巖寺, 순천), 대흥사(大興寺, 해남), 금룡사(金龍寺, 문경), 고운사(孤雲寺, 의성), 은해사(銀海寺, 영천), 동화사(桐華寺, 달성), 기림사(祇林寺, 경주), 해인사(海印寺, 합천), 통도사(通度寺, 양산), 범어사(梵魚寺, 동래), 건봉사(乾鳳寺, 간성), 유점사(楡岾寺, 고성), 월정사(月精寺, 평창), 석왕사(釋王寺, 안변), 귀주사(歸州寺, 함흥), 패엽사(貝葉寺, 신천), 성불사(成佛寺, 황주), 영명사(永明寺, 평양), 보현사(普賢寺, 영변), 법흥사(法興寺, 순안), 화엄사(華嚴寺, 구례)이다.

평가

삼십일본산제는 법맥 중심의 승가 조직이나 전통적인 승풍 진작과는 상관없는 제도이다. 단지 일제의 정치적 관점 하에서 조직화되고 위계화된 사찰 체제였을 뿐이다. 따라서 삼십일본산제는 일제 총독부와 지방 대사찰들 사이의 정치적 이해를 담고 있었다. 일제는 본산의 주지들에게 사법 주2 및 사찰 재산에 대한 일체의 주3과 같은 특권을 인정하였으며, 권력을 얻으려는 주지들은 그들의 주8을 가진 일제 총독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주지들은 총독 이외 여타의 문제에는 개의치 않게 되었다.

일제가 제정한 사찰령에 의해 실시된 이러한 본산 제도로 인해 불교 교단의 자율적인 발전은 봉쇄되었다. 전국의 사찰이 31개 구역으로 나누어졌고, 사찰 행정의 기본적 주체인 주지를 관권으로 임면하게 되었으므로, 종래의 민주적이었던 산중공의제도(山中公議制度: 모든 승려들이 모여 의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제도)는 퇴색하게 되었다. 주지의 전횡이 시작된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사 근현대편』(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삼보학회, 『한국근세불교백년사(韓國近世佛敎百年史)』(민족사, 1965)
이능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신문관, 1918)
조기룡, 『종무행정론』(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서경수, 「일제(日帝)의 불교 정책(佛敎政策)」(『불교학보』 19, 불교문화연구원, 1982)
유병덕, 「일제시대(日帝時代)의 불교(佛敎)」(『숭산 박길진 박사 화갑 기념 한국 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5)
정광호, 「일제(日帝)의 종교 정책(宗敎政策)과 식민지 불교(植民地佛敎)」(『한국사학』 3, 1980)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금(今)에 본말(本末) 구역(區域)을 관(觀)할지라도 그것은 역사상(歷史上) 관계(關係)를 취한 계통적(系統的)도 아니오 행정적(行政的) 편의(便宜)를 취(取)한 지방제(地方制)도 아니로다.

주2

사찰령 제3조:사찰의 본・말관계 승규(僧規) 법식(法式) 기타의 필요한 사법(寺法)은 각 본사에서 정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수(受)함이 가(可)함.

주3

사찰령 제4조:주지는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여 사무 및 법요 집행의 책(責)에 임하여 사찰을 대표함.

주4

불교의 한 종파의 우두머리인 큰절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 또는 큰절에서 갈라져 나온 절. 우리말샘

주5

절에 관한 법규. 우리말샘

주6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에 있는 절. 백제 성왕 22년(544)에 연기 대사(緣起大師)가 창건하였다. 현재 대한 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로 되어 있다. 우리말샘

주7

일종(一宗), 일파(一派)의 본종이 되는 큰절. 각 말사(末寺)를 통할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31 본산제였으나 광복 후 폐지되고 현재는 25 본사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말샘

주8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