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심해져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교인인 정하상은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 글을 작성해두었다가 1839년(헌종 5) 6월경에 체포되자 그 다음날 종사관(從事官)을 통하여 재상인 이지연(李止淵)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별첨형식의 우사(又辭)까지 합쳐 모두 3,644여 자에 불과한 짤막한 글인데, 천주교 기본교리에 대한 설명, 호교론, 신교(信敎)의 자유를 호소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첫째 부분은 보유론적(補儒論的)인 견지에서 천주의 존재를 논하고, 천주십계(天主十誡)를 들어 천주교의 실천윤리를 설명하였다.
둘째 부분에서는 호교론을 전개하여 천주교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종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글의 말미에 「우사」라는 글을 첨가하여 조상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부분에서는 천주교가 주자학적 전통에 어긋난 것이 아니며, 사회윤리를 올바르게 하는 미덕이 있음을 변증하여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였다.
이 글은 19세기 중반의 천주교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교리에 대한 이해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1887년 홍콩에서 정하상의 약전을 첨가하여 출판되어 중국의 선교에 널리 이용되었다. 국내에서는 블랑(Blanc, M. J. G.)주교의 서명이 들어 있는 필사본과 한글역본 등도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