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안책(案冊)이라고도 한다. 각종 제명록(題名錄 : 각 관서에서 부임해온 관원 성명을 적은 기록)·좌목(座目 : 성명을 적어놓은 명부) 등과 비슷한 성질로서, 보통 필사본 또는 첩장(帖裝)으로 되어 있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관직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판서·참판·참의와 같은 선생안이 있고, 기관을 단위로 할 때는 삼공(三公)선생안·의정부낭청(議政府郎廳)선생안·비변사선생안·비변사낭청선생안 등이 있다.
동일 관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대사헌·부제학·사인·사록선생안 등이 있고, 관아·관직의 별명을 따서 전랑선생안·옥당(玉堂 : 홍문관의 제학 이하의 실무 담당관의 총칭)선생안·호당(湖堂 : 讀書堂의 다른 이름)선생안·상대(霜臺 : 사헌부)선생안 등이 있다.
특수 기관의 것으로는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선생안·전경문신(傳經文臣)선생안·태창(太倉 : 廣興倉)선생안 등이 있다. 지방 관서에는 각도의 감사와 수령을 대상으로 한 『도선생안(道先生案)』과 『읍선생안』이 있다. 향리의 수반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경주부(慶州府)의 『호장선생안(戶長先生案)』이 있다.
일반 선생안과는 구분되지만 향교(鄕校)·향청(鄕廳)·서원 등에도 각종 임원록(任員錄)·제명록·좌목 등이 작성, 비치되어 있었다.
현존하는 각종 선생안 가운데 중앙 관서의 선생안은 조선시대 관제와 관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현존의 경상도『도선생안』과 경주부의 『호장선생안』 및 각 읍지에 실린 읍선생안은 지방 제도와 지방 행정 체계 및 수령과 향리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