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서에서 전임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기록한 역사서.
내용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관직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판서·참판·참의와 같은 선생안이 있고, 기관을 단위로 할 때는 삼공(三公)선생안·의정부낭청(議政府郎廳)선생안·비변사선생안·비변사낭청선생안 등이 있다.
동일 관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대사헌·부제학·사인·사록선생안 등이 있고, 관아·관직의 별명을 따서 전랑선생안·옥당(玉堂 : 홍문관의 제학 이하의 실무 담당관의 총칭)선생안·호당(湖堂 : 讀書堂의 다른 이름)선생안·상대(霜臺 : 사헌부)선생안 등이 있다.
특수 기관의 것으로는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선생안·전경문신(傳經文臣)선생안·태창(太倉 : 廣興倉)선생안 등이 있다. 지방 관서에는 각도의 감사와 수령을 대상으로 한 『도선생안(道先生案)』과 『읍선생안』이 있다. 향리의 수반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경주부(慶州府)의 『호장선생안(戶長先生案)』이 있다.
일반 선생안과는 구분되지만 향교(鄕校)·향청(鄕廳)·서원 등에도 각종 임원록(任員錄)·제명록·좌목 등이 작성, 비치되어 있었다.
의의와 평가
또한 현존의 경상도『도선생안』과 경주부의 『호장선생안』 및 각 읍지에 실린 읍선생안은 지방 제도와 지방 행정 체계 및 수령과 향리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참고문헌
-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서울대학교동아문화연구소, 1980)
-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 『경주부호장선생안(慶州府戶長先生案)』
- 『경주부선생안(慶州府先生案)』
- 『도선생안(道先生案)』(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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