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典故)·고사 등을 기록한 내용으로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 22∼24 설부(說部)에 수록되어 있다. 저자가 1610년(광해군 2) 과거시험 부정사건과 관계되어 순군옥(巡軍獄)에 42일간 갇혀 있다가 전라도 함열(咸悅)로 유배(流配)갔었다.
이 책은 이때 옥 중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두었던 것을 이듬해 유배지에서 다시 정리하여 완성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조선 역대 사대부들의 행적과 사적 가운데 전고에 도움이 될만한 것과, 기문(奇聞)·이견(異見) 등의 사실을 194칙에 걸쳐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모두가 야사류의 기록으로, 사대(事大)·외교·관방제도(官房制度)와 육조(六曹)·옥당(玉堂)·사관(四館)·호당(湖堂)·경연(經筵)·공신(功臣)·과거(科擧)·시호(諡號)·역관(譯官) 등에 관한 설화와 인물 기사, 그리고 역대 명사들의 출세 연령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머리에 저자의 소인(小引)이 첨부되어 있다. 각각의 기록들은 그 소인에서 밝혔듯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여 모은 것이어서 수록에 있어 뚜렷한 계통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은 이조낭청……. ”이라든가, “국초에…….”, “국속이…….” 등과 같은 표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특히 “기묘년(1519)에 선비들이 패한 뒤에 인가에서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을 말하기를 기피하고, 자제들에게 금지시켜서 배우지 못하게 하였다. ……”는 등의 기록은 당시 시대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
허균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인기서(奇人奇書)라고 불러오면서도 이 저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