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근무조건 등에 대한 고충심사를 하는 합의체 행정기관.
개설
내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각각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2항).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징계요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2조). 소청인에게는 진술권이 부여되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이 소청결정의 기속력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동일하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 공무원이 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을 거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고충심사청구는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재심청구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이유를 기재한 고충재심청구서를 상급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2013년 박근혜정부의「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11월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행정법론 하』(박균성, 박영사, 2010)
- 『행정법강의』(박균성, 박영사, 2010)
- 『행정법특강』(홍정선, 박영사, 2010)
- 『행정법 Ⅱ』(김철용, 박영사, 2009)
- 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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