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는 수도 서울의 방비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1746년 「수성절목(守城節目)」을 만들도록 하였고, 또 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영조가 직접 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 내용은 한성부 5부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도방위를 맡고 있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3군문에 소속되어 평시에는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조총이 있는 사람은 조총을 가지고 총이 없는 사람은 활이나 돌을 가지고 도성의 지정된 위치에 올라가서 수도를 방어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