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실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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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신 서명선이 왕궁의 식목을 관리하는 규정에 관하여 서술한 농업서.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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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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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문신 서명선이 왕궁의 식목을 관리하는 규정에 관하여 서술한 농업서.
내용

5절(折) 6면(面)의 소첩(小帖)이다. 정조 당시의 영의정 서명선이 왕에게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사당인 경모궁(景慕宮) 안팎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규정에 관하여 올린 내용으로 『식목절목(植木節目)』이라고도 부른다.

그것은 책의 표제는 ‘실목실총’으로 되어 있으나 내제는 ‘식목절목’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용은 서문에 규정을 마련한 취지가 담겨 있고 11개항의 규정이 열거되어 있다. 그 주요조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봄과 가을에 도청(都廳 : 임시관청의 책임자)이 주관하여 궁안팎에 나무를 심고 궁사(宮司)는 이를 검사할 것, 군문(軍門 : 군무를 맡은 관청)은 스스로 궁내에 나무를 심고 궁사나 동산직(東山直 : 산지기) 등 관계자는 이를 각별히 검사할 것,

경모궁 오른쪽 기슭이나 그 너머 빈터에 우거진 꽃나무·과일나무·잡목 등을 잘 보호할 것, 안산(案山)에 나무 심는 일은 어영청이 담당할 것, 심은 나무가 말라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뽑지 말 것, 사계절마다 나무의 생장상태를 왕이 보는 첩자(帖子)로 작성하여 보고할 것 등이다.

이것은 비록 왕궁의 식목과 수목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조선시대에 있어 벌채를 단속하는 규정들은 있어도 이처럼 식목을 권장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법령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당시의 임업정책과 임업기술을 헤아리게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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