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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제도·조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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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제도·조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제서.

내용

현존하지 않는다. 단지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할 때 지(志)의 범례 및 예지(禮志) 서문을 통해서 이 책이 지의 편찬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을뿐이다.

『고려사(高麗史)』 지(志)의 범례에 의하면 고려의 제도·조격(條格)은 역사에 궐략(闕略)이 많아 『고금상정례』 및 제가잡록(諸家雜錄)과 이 책을 이용하여 지를 편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이 고려시대의 제도·조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1451년(조선 문종 1)에 이선제(李先齊)가 올린 글 중에 인용된 『고려식목형지안(高麗式目形止案)』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고려사(高麗史)의 연구(硏究)』(변태섭, 삼영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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