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권 2책. 신활자본. 당시의 실무자,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하여 형률·재판제도·형정에 관한 주요법령을 편집하여 펴낸 법령집이다.
1903년 6월 10일에 법부의 인가를 받아 1907년 11월 20일 발행하였으며, 박동(礡洞)의 보성사(普成社)에서 인쇄하고 종로화피전(鍾路樺皮廛)의 박영조(朴永祖)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남궁 억(南宮檍)의 서(序), 김상연(金祥演)의 서(敍), 편자의 자서(自序)가 있다.
편자는 당시 사법제도와 제반법령이 갱장(更張)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가 없으므로 형률의 변천, 재판제도의 조직, 감옥의 규제, 기타 현행법령 등 형사에 관한 신구법령을 유집(類集)한 것이다.
권 상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실무에 참고로 되는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대전회통』·『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전문을 비롯하여 1895년(고종 32)부터 1900년(광무 4)까지에 시행되었던 재판소관계법령(18건), 소송 및 감옥관계법령(13건), 형벌관계법령(16건)이 수록되어 있다.
권 하에는 현행법령인 형법대전(刑法大全)·재판소구성법·검사직제·신문지법·보안법·감옥규칙 등 15건의 법령을 수록하고, 부록으로서 형법초안(전문 300조), 형법대전개정초안(전문 424조), 형법시행법(전문 128조)을 첨가하였다.
형법에 관한 초안은 당시 법부에서 작성한 것이며 편자 자신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형법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우리 나라 근대형법사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