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10책. 필사본. 필사연대는 미상이다. 그가 1853년(철종 4) 우의정이 된 뒤 좌의정·영의정을 거쳐 봉조하(奉朝賀)에 이르는 1869년(고종 6)까지 17년간에 올린 계·소를 모아놓았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은 대개 왕에게 직접 진계(進啓)한 것으로 현실정치의 폐단과 그 개선을 간청하고 있다. 이 중 권2에는 국토가 협소하고 소출이 적은데도 관리들이 대부분 점유하여 민생이 피폐되고, 무명세(無名稅)를 거두어 공용으로 쓰지 않고 남용하여 민심이 어지러우므로 각 도 수령에 엄명하여 무명잡세를 철폐하도록 진계한 내용이 들어 있다.
권4에서는 경향각지의 무뢰배들이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는 등 무법한 행동을 자행하나 각 궁가(宮家)의 비호를 받아 수령이 막지 못함으로써, 별도로 차사를 보내어 징치한 뒤 형조에 이송,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진계한 것이 있다.
권8에는 서리(胥吏)의 중간수탈로 팔도의 민정이 위태롭다고 하여 서리의 폐단을 막자고 하였고, 권9에는 초야의 현재(賢才)를 초치하여 강학에 힘쓸 것을 주장한 것 등이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과 그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