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준호구의 발급연대는 홍치(弘治) 2년 경술(庚戌)로 되어 있는데, 홍치 2년은 경술년이 아닌 기유년(己酉年)이고 홍치 3년이 경술년이므로 홍치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준호구가 발급된 1490년은 『경국대전』이 반포된 지 5년 뒤이므로, 『경국대전』 반포 직후의 준호구라는 점, 현존 준호구 원본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준호구의 기두(起頭)를 보면 “弘治二年庚戌七月日端川郡□准南面波獨只里住戶忠實衛宣略將軍忠佐衛前部副司猛沈洋年四十參本靑松襟……(홍치2년경술7월일단천군□준남면파독지리주호충실위선략장군충좌위전부부사맹심양년사십삼본청송……)으로 되어 있다.
이를 『경국대전』의 준호구식에 맞추어 쓰면 “弘治二年七月日端川郡 考某年成籍戶口帳內准南面波獨只里住戶忠實衛宣略將軍忠佐衛前部副司猛沈洋年四十參本靑松……(고모년성적호구장내준남면파독지리주호충실위선략장군충좌위전부부사맹심양년사십삼본청송……)”으로 되어야 한다.
이 준호구는 『경국대전』의 준호구식과는 차이가 있고, 고려 말 조선 초에 쓰던 준호구식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경국대전』에는 결사(結辭)가 ‘准給者(준급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준호구에는 ‘准給印(준급인)’으로 되어 있고, 발급에 관계된 군수(郡守)·감고(監考)·창준(唱准)의 수결(手決)이 있다.
정정(訂正)여부의 표시는 『경국대전』에 ‘周挾改幾字無則言無橫書經印(주협개기자무측언무횡서경인)’이라 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 ‘周挾改無(주협개무)’라 비껴 쓰고[橫書] 그 위에 관인(官印)을 찍고 있다.
『조선사료집진』에는 호구단자(戶口單子)라 하였으나 준호구라 하는 것이 옳다. 조선 초기의 호적제도 및 준호구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