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령장정

  • 과학
  • 문헌
약상(藥商)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수록한 규정집.
약령장정 미디어 정보

약령장정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약상(藥商)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수록한 규정집.

내용

조선 후기 효종 때부터 한약재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오던 시장인 약령시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차츰 기강이 흐려지고 개시일(開市日) 등이 정해진 날짜에 잘 지켜지지 않고 그 업이 점차 쇠퇴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갑오개혁(1894년) 이후 약상들끼리 서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규정을 마련하였다.

도약장(都藥掌)·부도약장·사무원(司務員)의 성명, 태의원(太醫院)과 본부에 내는 상납 금액, 대구·공주·충주·진주의 개시일자, 도약장·부도약장·사무원의 유고시 서리관계, 약상들끼리의 도매 및 시비금지, 약재의 진짜·가짜를 신중히 구분하여 매매할 것, 약상의 규모에 따른 납부금액의 구분, 약속불이행자의 벌금액 및 벌금의 사용용도, 태의원에의 상납기일을 어겼을 때 가하는 벌칙사항, 영수증의 도장 날인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