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효종 때부터 한약재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오던 시장인 약령시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차츰 기강이 흐려지고 개시일(開市日) 등이 정해진 날짜에 잘 지켜지지 않고 그 업이 점차 쇠퇴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갑오개혁(1894년) 이후 약상들끼리 서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규정을 마련하였다.
도약장(都藥掌)·부도약장·사무원(司務員)의 성명, 태의원(太醫院)과 본부에 내는 상납 금액, 대구·공주·충주·진주의 개시일자, 도약장·부도약장·사무원의 유고시 서리관계, 약상들끼리의 도매 및 시비금지, 약재의 진짜·가짜를 신중히 구분하여 매매할 것, 약상의 규모에 따른 납부금액의 구분, 약속불이행자의 벌금액 및 벌금의 사용용도, 태의원에의 상납기일을 어겼을 때 가하는 벌칙사항, 영수증의 도장 날인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