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일선학교에 일반화하여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학교.
내용
연구학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한다.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이다.
국립대학 부설의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 · 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한다.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우수 교원의 배치, 연구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는 승진상 유리한 처우, 연구상 필요한 도서비 · 교재 제작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취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연구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도교육청 | 교과부 요청 | 타부처 요청 | 시도교육청 자체 | 계속 지성 | 계 |
|---|---|---|---|---|---|
| 강원 | 41 | 10 | 37 | 88 | |
| 경기 | 97 | 37 | 250 | 1 | 385 |
| 경남 | 48 | 30 | 122 | 200 | |
| 경북 | 64 | 11 | 99 | 174 | |
| 광주 | 42 | 17 | 67 | 1 | 127 |
| 대구 | 51 | 21 | 109 | 1 | 182 |
| 대전 | 23 | 9 | 29 | 61 | |
| 부산 | 128 | 38 | 87 | 1 | 254 |
| 서울 | 39 | 65 | 166 | 270 | |
| 울산 | 48 | 19 | 72 | 139 | |
| 인천 | 47 | 25 | 98 | 1 | 171 |
| 전남 | 39 | 11 | 206 | 256 | |
| 전북 | 37 | 7 | 109 | 2 | 155 |
| 제주 | 38 | 17 | 25 | 1 | 81 |
| 충남 | 53 | 10 | 108 | 1 | 172 |
| 충북 | 54 | 30 | 138 | 222 | |
| 총계 | 849 | 357 | 1,722 | 9 | 2,937 |
변천과 현황
1955년부터는 사립학교도 가담하게 되었다. 연구학교의 수도 1960년에는 32개 학교에 달하였다.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도 각 영역별로 특성을 살리고, 각급 학교나 각 시 · 도별 균형에 유의하게 되었다.
문교부령으로 규정된 「연구학교규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4일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8년 7월 30일의 개정(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1호)이다. 이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학교가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받아 교육현장에서 운영되어 왔다.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2008년 7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것으로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 · 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그 결과를 시범 보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연구학교의 경우 그 여건이 미비하여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30년(韓國敎育三十年)』(문교부, 1980)
- 『문교사(文敎史)-1945∼1973』(중앙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74)
- 「초등학교 정책연구 사례를 통해 본 연구학교 운영실태」(유정,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9)
-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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