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6책. 무신자(戊申字)로 된 활자본. 한문에 구결을 다는 일을 현토(懸吐), 한글로 된 구결을 언토(諺吐)라고 하는데, 이 책의 발문에서는 그것을 ‘현두(懸讀)·언두(諺讀)’라고 하였으므로 서명의 ‘諺讀’는 흔히 ‘언독’이라 하나 ‘언두’라야 한다.
발문에 의하면, 세종이 성삼문(成三問)·신숙주(申叔舟) 등에게 『예기』에 구결을 달게 하여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의 난 위에 얹어 간행하게 하였는데, 홍문관의 계품(啓禀)으로 강연(講筵)의 참고를 위하여 교서관에서 활자로 정해년에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정해년은 『고선책보(古鮮冊譜)』와 국내의 고도서목록에서 1767년(영조 43)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고친 한글갈』과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에 따라서 1707년(숙종 33)으로 생각된다. 남학명(南鶴鳴)의 장서인을 가지는 책이 있을 뿐 아니라, 숙종의 『예기』에 대한 경연(經筵)이 거의 끝난다는 『숙종실록』의 기사(숙종 35년 9월 戊子)가 발문의 내용과 합치하기 때문이다.
판본은 무신자본 2종이 있다. 행관(行款)과 책 내용이 같으나 사주(四周)의 변선이 쌍변과 단변으로 다르다. 단변본에는 “燭不見跋 則左右屛而待”(권1)의 첫 자가 ‘獨, 側’으로 된 잘못도 있다. 이들 두 판본의 간행시기는 앞뒤가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무신자인 활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쌍변본이 앞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구결은 발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기집설대전』의 난 위에 있는 구결과 동일하나, 표기법과 고형인 조사가 근대국어의 것으로 바뀐 것이 다르다. 가람본 『예기집설대전』(권13)의 구결과 이 책(권3)을 비교하면,“然後에ᅀᅡ, 將適公所ᄒᆞᆯᄊᆡ, 唯世歸옷”의 구결이 ‘에아·에야, 홀ᄉᆡ, 은’으로 바뀐 것이다. 이 책의 구결은 국어사와 유교경전의 연구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