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라시대 지방민의 관등(官等).
개설
내용
외위는 11관등으로 상위 관등부터 나열하면 악간(嶽干)·술간(述干)·고간(高干)·귀간(貴干)·찬간(撰干)·상간(上干)·간(干)·일벌(一伐)·일척(一尺)·피일(彼日)·아척(阿尺)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외위 11관등은 간 이상의 간위 관등(干位 官等)과 일벌 이하의 비간위 관등(非干位 官等)으로 대별된다.
간을 칭하는 간위 관등은 종래의 대·소부족장들이 칭하던 간이 세분화되어 순서가 정해진 것이고, 비간위 관등은 종래 부족장들의 신료가 가졌던 관등이었다. 간위 외위는 중앙귀족으로 전화되지 못한 재지세력들을 편제한 것으로, 간을 분화·격상시켜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비간위 외위인 일벌-일척-피일-아척은 본래 소국 수장(首長: 干)의 휘하에 두어졌던 것이다.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소국 수장들의 독자성이 해체되자 신라 국가의 외위체계 내로 재편제한 것이다. 이러한 외위제는 삼국시대 신라 지방통치의 매개체로서 그리고 지방민의 신분제로서 기능하였다.
즉, 신라의 중앙정부는 지방의 유력자에게 외위를 수여해 회유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해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하였다. 또한,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한 골품체제(骨品體制)에서 제외된 지방인은 골품에 의해서가 아닌 외위의 등급으로써 신분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외위 관직은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등 금석문(金石文)뿐만 아니라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 출토 목간(木簡) 등에서도 보인다. 금석문에서는 종래 문헌에서 보이지 않았던 외위 관등의 하나로써 ‘일척’의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여 관등체계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다 뚜렷이 알려주었다.
변천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과 신라(新羅)의 외위제(外位制)」(김희만, 『경주사학』226, 2007)
- 「신라관등제(新羅官等制)의 기원(起源)과 성격(性格)」(하일식,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8)
- 「7세기중엽의 신라 관등제(新羅 官等制)의 변화(變化)」(권덕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부속대학원논문집』1, 1986)
- 「신라 중고기 촌락구조(新羅 中古期 村落構造)에 대하여Ⅰ」(주보돈, 『경북사학』9, 1986)
- 「신라 외위제(新羅 外位制)의 성립(成立)과 그 기능(機能)」(권덕영, 『한국사연구』50·51합집, 1985)
- 「고구려·신라(高句麗·新羅)의 관계조직(官階組織)의 성립과정(成立過程)」(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 「三國史記職官志外位條の解釋」(三池賢一, 『駒澤大學硏究紀要』5, 1970)
- 「新羅外位小考」(村上四男, 『史淵』51, 1954)
- 「新羅六部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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