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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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 지방민의 관등(官等).
목차
정의
신라시대 지방민의 관등(官等).
개설

삼국시대 신라의 관등제는 경위(京位)와 외위(外位) 등 이원적(二元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위는 왕경인(王京人)만을 대상으로 한 관등이었고, 지방민에게는 외위가 주어졌다. 신라는 국가형성 과정에서 복속해온 세력 가운데 지방에 거주하게 된 세력들을 대상으로 왕경인과는 다른 외위를 만든 것이다. 외위는 사로국(斯盧國)이 주위의 소국(小國)을 병합해 가는 과정에서 소국의 우두머리인 간(干)이 거느리고 있던 일벌(一伐)·일척(一尺)·피일(彼日)·아척(阿尺)을 하위 관등으로 하고, 간을 더욱 세분해 상위 관등으로 하여 일률적인 관등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내용

외위제의 법제적 성립시기는 505년(지증왕 6) 국내의 주(州)·군(郡)·현(縣)을 제정할 때와 520년(법흥왕 7) 율령반시(律令頒示) 때의 두 가지 가능 시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6세기 초엽, 즉 지증왕·법흥왕대의 신라의 전반적인 체제정비 과정에서 외위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외위는 11관등으로 상위 관등부터 나열하면 악간(嶽干)·술간(述干)·고간(高干)·귀간(貴干)·찬간(撰干)·상간(上干)·간(干)·일벌(一伐)·일척(一尺)·피일(彼日)·아척(阿尺)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외위 11관등은 간 이상의 간위 관등(干位 官等)과 일벌 이하의 비간위 관등(非干位 官等)으로 대별된다.

간을 칭하는 간위 관등은 종래의 대·소부족장들이 칭하던 간이 세분화되어 순서가 정해진 것이고, 비간위 관등은 종래 부족장들의 신료가 가졌던 관등이었다. 간위 외위는 중앙귀족으로 전화되지 못한 재지세력들을 편제한 것으로, 간을 분화·격상시켜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비간위 외위인 일벌-일척-피일-아척은 본래 소국 수장(首長: 干)의 휘하에 두어졌던 것이다.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소국 수장들의 독자성이 해체되자 신라 국가의 외위체계 내로 재편제한 것이다. 이러한 외위제는 삼국시대 신라 지방통치의 매개체로서 그리고 지방민의 신분제로서 기능하였다.

즉, 신라의 중앙정부는 지방의 유력자에게 외위를 수여해 회유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해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하였다. 또한,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한 골품체제(骨品體制)에서 제외된 지방인은 골품에 의해서가 아닌 외위의 등급으로써 신분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외위 관직은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등 금석문(金石文)뿐만 아니라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 출토 목간(木簡) 등에서도 보인다. 금석문에서는 종래 문헌에서 보이지 않았던 외위 관등의 하나로써 ‘일척’의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여 관등체계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다 뚜렷이 알려주었다.

변천

외위제는 군현제(郡縣制)를 통한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삼국통일(三國統一) 과정에서 지방민의 지위가 향상됨과 동시에 경위 수여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674년(문무왕 14)에 외위를 경위로 대치하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외위제는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과 신라(新羅)의 외위제(外位制)」(김희만, 『경주사학』226, 2007)
「신라관등제(新羅官等制)의 기원(起源)과 성격(性格)」(하일식,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8)
「7세기중엽의 신라 관등제(新羅 官等制)의 변화(變化)」(권덕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부속대학원논문집』1, 1986)
「신라 중고기 촌락구조(新羅 中古期 村落構造)에 대하여Ⅰ」(주보돈, 『경북사학』9, 1986)
「신라 외위제(新羅 外位制)의 성립(成立)과 그 기능(機能)」(권덕영, 『한국사연구』50·51합집, 1985)
「고구려·신라(高句麗·新羅)의 관계조직(官階組織)의 성립과정(成立過程)」(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三國史記職官志外位條の解釋」(三池賢一, 『駒澤大學硏究紀要』5, 1970)
「新羅外位小考」(村上四男, 『史淵』51, 1954)
「新羅六部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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