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본. 이광사는 서결(書訣) 전편을 1764년(영조 40), 60세 되는 해에 지었으며, 서결 후편을 4년 후인 1768년에 지었다.
서결 전편은 모두 5,000∼6,000언(言)으로 왕희지(王羲之)와 위관(衛瓘)의 뜻을 밝혔으며, 후편에 이를 더욱 넓혔는데, 이는 아들 영익(令翊)이 대신하여 기술(記述)하고 나중에 수정한 것으로 모두 1만여언에 달한다.
그 내용을 보면 전편은 20쪽으로 위부인(衛夫人) 이래 당·송에 이르는 서결을 모은 것이며, 후편의 상 13쪽과 하 13쪽, 모두 26쪽은 저자자신의 경험과 전편에 빠졌던 고인(古人)의 서론(書論)을 곁들여 보충하였다.
이 책에 대하여 김정희(金正喜)는 「서원교필결후(書圓嶠筆訣後)」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가에게는 필법(筆法)과 묵법(墨法)이 있는데, 묵법에 관하여는 언급됨이 없고 또 현완(懸腕 : 팔을 바닥에 붙이지 않고 붓을 곧게 쥐고 쓰는 법)을 알지 못하며, 왕희지의 여러 서첩을 기준으로 논술하면서 왕희지의 어느 첩(帖)인지도 모르니 딱한 일이라 하였다.
한번 미오(迷誤)에 빠지면 의혹을 풀 수 없으며 선본(善本 : 내용의 계통이 오랜 희귀한 책)을 얻어 정도(正道)에 나아가야만 그 천품(天品)을 제대로 완주할 수 있다고 평하였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