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동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 일로 오랫 동안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1706년(숙종 32)에 이태좌(李台佐) 등 19인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들었다. 정언이 되어서는 군신이 서로 믿고 따르도록 공정해야 하며, 백성을 구하는 방도와, 선비와 절의를 숭상하는 정사(政事)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소를 올렸다.
1712년 효종의 북벌대의(北伐大義)와 왜란 시 욕됨을 상기하여 더욱 자강에 힘써야 한다고 개진하였다. 1716년(숙종 42)에 교리로서 윤증(尹拯)의 증직(贈職)과 시호(諡號)를 빨리 내리도록 상소하여 허락을 받았으나, 이어 1718년에 다시 윤선거(尹宣擧)·윤증 부자의 추삭(追削)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판결사(判決事)로서 사직소를 올렸다.
그 뒤 충청감사로 나아갔으며, 1721년(경종 1)에 특별히 이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계속 충청감사로 외직에 머물렀다. 이 때 죄인 이이명(李頤命)을 사사(賜死)하라는 전지(傳旨: 왕의 명령서)와 관문(關文: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리는 명령서)이 차령(車嶺)에 이르렀을 때, 이이명의 사위인 김시발(金時發)이 이를 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나문(拿門)되었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이조참의, 좌윤·대사간·대사헌을 거쳐 1731년(영조 7)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가 되었다. 이 때 역대 왕의 훌륭한 말과 선정을 모아 편찬한 『성조갱장록(聖朝羹墻錄)』을 지었다. 70세가 되어 치사(致仕)한 뒤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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