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한지에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첫부분이 떨어져나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본 재주(財主)인 신명화(申命和) 사후에 그의 처 이씨가 분재하였기 때문에 1522년(중종 17) 이후에 작성한 것이다.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딸만 다섯을 두었으므로 ‘장녀 사위 장인우(張仁友) 처의 몫’, ‘이녀 사위 최난수(崔蘭秀) 처의 몫’ 등과 같이 사위의 이름을 병기 하였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까지는 대체로 균등분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 · 답 · 노비 · 가옥 등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앞으로 제사를 받들 손자 현룡(見龍:李珥의 어린시절 이름)에게는 서울 수진방에 있는 집과 전답을, 묘소를 돌볼 손자 운홍(雲鴻)에게는 강릉 북평촌에 있는 집과 전답을 분배하였다. 다른 문서에서와 같이 분재 당사자인 사위 다섯 모두 문서 작성에 참여, 수결(手決)하였다. 필집(筆執)은 서출(庶出)인 사촌 최난손(崔蘭孫)이 맡았다.
이는 조선시대 재산상속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