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원래 8폭으로 전하여오던 것을 연결, 배접하여 두루마리로 만든 것이다.
그 첫째폭은 1390년 12월에 화령부(和寧府)에서 장적(帳籍)에 준하여 이성계에게 등급(謄給 : 등사하여 올림.)하여준 문서로서, 그의 가족 및 내외 4조(四祖)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성계의 공신호 · 관직과 20구(口)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준호구(准戶口)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공신인 이성계에게 내려진 노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급하여준 문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폭 이하는 1390년 8월 8일에 병마도절제사의 출납(出納 : 조선시대 關에 해당함.)에 있는 성적규식(成籍規式)과 그 성적규식에 의하여 작성한 장적편(帳籍片)으로 되어 있다.
이 장적에는 30여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호(戶)는 이성계에게 내려진 식실봉(食實封 : 실제로 封邑으로 받아 조세를 취득할 수 있는 전토) 300호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성적규식은 이두를 써서 작성한 것인데, 그것과 같은 내용이 ≪고려사≫ 권79 식화지 2 호구조(戶口條)에 실려 있다.
이 문서는 일본 쇼소원(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신라기 서원경(西原京)의 촌적(村籍)을 제외한 현존하는 장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이 시기의 사회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