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조 호적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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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년 화령부에서 이성계에게 발급한 문서. 관문서.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종수정 2023년 03월 29일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미디어 정보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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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0년 화령부에서 이성계에게 발급한 문서. 관문서.

내용

1969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원래 8폭으로 전하여오던 것을 연결, 배접하여 두루마리로 만든 것이다.

그 첫째폭은 1390년 12월에 화령부(和寧府)에서 장적(帳籍)에 준하여 이성계에게 등급(謄給 : 등사하여 올림.)하여준 문서로서, 그의 가족 및 내외 4조(四祖)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성계의 공신호 · 관직과 20구(口)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준호구(准戶口)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공신인 이성계에게 내려진 노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급하여준 문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폭 이하는 1390년 8월 8일에 병마도절제사의 출납(出納 : 조선시대 關에 해당함.)에 있는 성적규식(成籍規式)과 그 성적규식에 의하여 작성한 장적편(帳籍片)으로 되어 있다.

이 장적에는 30여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호(戶)는 이성계에게 내려진 식실봉(食實封 : 실제로 封邑으로 받아 조세를 취득할 수 있는 전토) 300호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성적규식은 이두를 써서 작성한 것인데, 그것과 같은 내용이 ≪고려사≫ 권79 식화지 2 호구조(戶口條)에 실려 있다.

이 문서는 일본 쇼소원(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신라기 서원경(西原京)의 촌적(村籍)을 제외한 현존하는 장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이 시기의 사회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 - 『한국호적제도사(韓國戶籍制度史)』(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 - 「고려후기 가족의 유형과 구성」(최재석, 『한국학보』 3, 1976)

  • - 「국보호적(國寶戶籍)으로 본 고려말의 사회구조」(허흥식, 『한국사연구』 16,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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