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조 호적 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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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390년 화령부에서 이성계에게 발급한 문서. 관문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高麗末 和寧府 戶籍 關聯 古文書)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관부문서/호적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69년 11월 07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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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0년 화령부에서 이성계에게 발급한 문서. 관문서.
내용

1969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원래 8폭으로 전하여오던 것을 연결, 배접하여 두루마리로 만든 것이다.

그 첫째폭은 1390년 12월에 화령부(和寧府)에서 장적(帳籍)에 준하여 이성계에게 등급(謄給 : 등사하여 올림.)하여준 문서로서, 그의 가족 및 내외 4조(四祖)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성계의 공신호 · 관직과 20구(口)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준호구(准戶口)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공신인 이성계에게 내려진 노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급하여준 문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폭 이하는 1390년 8월 8일에 병마도절제사의 출납(出納 : 조선시대 關에 해당함.)에 있는 성적규식(成籍規式)과 그 성적규식에 의하여 작성한 장적편(帳籍片)으로 되어 있다.

이 장적에는 30여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호(戶)는 이성계에게 내려진 식실봉(食實封 : 실제로 封邑으로 받아 조세를 취득할 수 있는 전토) 300호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성적규식은 이두를 써서 작성한 것인데, 그것과 같은 내용이 ≪고려사≫ 권79 식화지 2 호구조(戶口條)에 실려 있다.

이 문서는 일본 쇼소원(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신라기 서원경(西原京)의 촌적(村籍)을 제외한 현존하는 장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이 시기의 사회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호적제도사(韓國戶籍制度史)』(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고려후기 가족의 유형과 구성」(최재석, 『한국학보』 3, 1976)
「국보호적(國寶戶籍)으로 본 고려말의 사회구조」(허흥식, 『한국사연구』 16,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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