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편자는 미상이나 통신원의 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편찬 연대는 1777년(정조 1)경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도입 부분에 고려 말·성종조·선조조·광해군조와 인조 14년(1636), 효종 1년(1650), 현종 1년(1660), 숙종 1년(1675)에 있었던 일본과의 외교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② 사(使)·종사관(從事官)·당상역관(堂上譯官)·상통사(上通事)·제술관(製述官)·양의(良醫)·차상통사(次上通事)·압물관(押物官)·사자관(寫字官)·의원(醫員)·자제군관(子弟軍官)·군환(軍宦)·서기(書記)·마상재(馬上才)·이마(理馬)·숙수(熟手)·반당(伴倘)·선장(船將)·배소산(陪小産)·노자(奴子)·소통사(小通詞)·청직(廳直)·사령(使令)·취수(吹守)·포수(砲手)·도척(刀尺)·사공(沙工)·형명수(形名手)·월도수(月刀手)·풍악수(風樂手)·도우장(屠牛匠)·격군(格軍)·마문(馬文)·도해선(渡海船) 등을 기록한 통신사원액(通信使員額)을 기록하였다.
③ 양재·판교·용인 등지에서부터 동래에 이르는 교통로를 나타낸 선문(先文), ④ 문경·함여·상주 등지에서 동래에 이르는 교통로를 기록한 우도(右道), ⑤ 영가대(永嘉臺)·악포(鰐浦) 등지에서부터 4,600리의 교통로가 기록된 수륙노정(水陸路程) 등이 실려 있다.
⑥ 호조상부사(戶曹上副使)·종윤(從尹)·도역(道譯)·군환서기(軍宦書記)·마상재·삼사노자(三使奴子)·일관백친행다례(日關白親行茶禮)·연례(宴禮)·중로문안(中路問安) 등 교통비와 의례에 관한 경외노자(京外路資)를 기록하였다.
⑦ 도주(島主)를 비롯한 봉행(奉行)·호행정관(護行正官)·도선주(都船主)·재판(裁判)·중로문안차왜(中路問安差倭)·주승(主僧)·도주자(島主子)·도주처(島主妻) 등에게 바치는 예물단자를 기록한 삼사신사예단(三使臣私禮單), ⑧ 삼사(三使)·상상관(上上官) 등이 받아오는 예물단자를 기록한 회수예단(回受禮單) 등을 수록하였다.
⑨ 회답국서(回答國書)의 내용, ⑩ 관진차비(關津差備)·회답서·서계(書契) 등에 대한 국서(國書), ⑪ 국서식(國書式) 및 전명의(傳命儀)·수회답의(受回答儀) 등, ⑫ 권현당(權現堂)·대유원(大猷院) 등에 지내는 제사와 이에 쓰이는 재물과 절차를 기록한 치제의(致祭儀) 등을 언급하였다.
⑬ 일특송(一特送)·이특송(二特送)·삼특송(三特送) 등 연례송사(年例送使), ⑭ 대차왜(大差倭)·도주고부(島主告訃)·조위(弔慰)·진하(陳賀) 등 차왜(差倭), ⑮ 마도태수(馬島太守)·섭정(攝政)·봉행(奉行) 등 일본의 관직 및 많은 인물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⑯ 삼랑(三郎)·오랑(五郎)·황계(皇系) 등 성명(姓名), ⑰ 8도(島)·기내5국(畿內五國)·시절(時節)·지진·물산·음식·그릇·의복·대·궁실·관제·부세·풍속·음악·방언·문학·이학(理學)·여색 등을 다룬 지지(地誌), ⑱ 좌수포(左須浦)·악포·산·사(寺)·섬·헌(軒)·당(堂)·성·다리·촌·고개·역·하천 등에 대한 도리(道里)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조선 중·후기까지의 일본과의 외교 관계 및 일본의 상황에 대한 참고 자료로 중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