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집략

  • 역사
  • 문헌
  • 개항기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이헌영이 일본에서 조사하고 견문한 것을 기록한 보고서. 여행보고서.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이헌영이 일본에서 조사하고 견문한 것을 기록한 보고서. 여행보고서.

내용

천(天)·지(地)·인(人)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의 기록은 이 책 이외에도 <일본세관시찰기 日本稅關視察記>가 있기 때문에 일사집략이라는 ‘략’자를 붙였다. 그 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친 기록이다.

천은 <봉서 封書>·<별단 別單>·<문견록 聞見錄>·<해관총론 海關總論>과, 환국해 복명하면서 임금과 나눈 담화로 되었다. 지는 일기로, 인은 <문답록 問答錄>·<서찰록 書札錄>·<시구록 詩句錄>·<동행록 同行錄>·<산록 散錄>으로 되어 있다.

<봉서>는 고종이 저자에게 내려 준 글로 일본 조정의 논의와 시세·풍속·인물, 다른 나라와의 수교·통상을 알아보고, 특히 세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조사하라는 내용이다. <별단>은 왕의 명에 대한 보고 내용으로, 다음 <문견록>을 쓰기까지의 과정과 세관 업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상황을 말하였다.

<문견록>은 전신·학교·물산·풍속·관세업무 및 일본과의 조약국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해관총론>은 해관의 관장 업무, 관세를 매기는 원칙, 세칙(稅則)의 조목, 세관의 이해 득실 등을 논란하였다.

복명하면서 오고간 내용은 주로 일본의 경제적 상황을 주로 한 것이다. 일기는 중요 사건들, 즉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구경했다는 내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써 내려갔다.

<문답록>은 일본의 주요 요직에 있는 자들과의 문답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요담 내용은 세관 업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해관 업무, 부국에 관한 시책, 외무 업무 등의 순이었다.

청나라의 일본공사 하여장(何汝璋)과 1회, 요코하마항(橫濱港)의 청나라 이사(理事) 범석붕(范錫朋)과 5회에 걸쳐 만나 세 나라의 국제 관계와 부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서찰록>은 일본의 여러 요직자들과 주고받은 서찰로, 부탁 혹은 감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시구록>은 부탁을 받아 써준 시들인데 모두 15수이다. 주로 일본의 요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쓴 것이다.

<동행록>은 같이 동행했던 신사유람단에 대해 간단한 약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수행원·하인·통사를 명기했으며, 각각 명령받은 사무를 소개하였다.

<산록>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출발에 앞서 해신(海神)에게 올린 제문, 여행도중 개인은 일절 돈을 가지지 못하고 한 사람이 돈을 모아 회계담당자가 허용한 건에만 돈을 내주기로 규정한다는 도합금교부법(都合金交付法), 부산항에서 오사카(大阪)나 나가사키(長崎)까지의 배값으로 사람과 짐을 구분해 소개했으며, 배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기록하였다.

오늘날 경범자 처벌규정과 비슷한 괘위죄목(詿違罪目 : 남을 속여 법을 어기게 한 죄), 일본이 조약을 맺은 19국과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한 9국, 동경에 와 있는 각국 공사, 각국에 파견한 영사관 17인, 각 관아의 소관 업무, 민간으로 관람할 만한 유람지, 37현의 이름, 관청에서 유명한 대가들을 학계별로 구분해 소개하였다.

또한 재야에서 유명한 대가, 일본문자, 일본과 조선과의 척도(尺度)·이법(里法)·양법(量法)에 대한 비교, 조선의 부국에 대한 나카다(中田無雄)의 글 등이 있다. 이 책은 신사유람단의 연구는 물론, 당시의 일본 국내의 사정과 외국 소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외교 및 정치사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 『일사집략(한국사료총서 53)』(국사편찬위원회, 2009)

  • - 『국역 해행총재』 11(민족문화추진회, 197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