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天)·지(地)·인(人)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의 기록은 이 책 이외에도 <일본세관시찰기 日本稅關視察記>가 있기 때문에 일사집략이라는 ‘략’자를 붙였다. 그 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친 기록이다.
천은 <봉서 封書>·<별단 別單>·<문견록 聞見錄>·<해관총론 海關總論>과, 환국해 복명하면서 임금과 나눈 담화로 되었다. 지는 일기로, 인은 <문답록 問答錄>·<서찰록 書札錄>·<시구록 詩句錄>·<동행록 同行錄>·<산록 散錄>으로 되어 있다.
<봉서>는 고종이 저자에게 내려 준 글로 일본 조정의 논의와 시세·풍속·인물, 다른 나라와의 수교·통상을 알아보고, 특히 세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조사하라는 내용이다. <별단>은 왕의 명에 대한 보고 내용으로, 다음 <문견록>을 쓰기까지의 과정과 세관 업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상황을 말하였다.
<문견록>은 전신·학교·물산·풍속·관세업무 및 일본과의 조약국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해관총론>은 해관의 관장 업무, 관세를 매기는 원칙, 세칙(稅則)의 조목, 세관의 이해 득실 등을 논란하였다.
복명하면서 오고간 내용은 주로 일본의 경제적 상황을 주로 한 것이다. 일기는 중요 사건들, 즉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구경했다는 내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써 내려갔다.
<문답록>은 일본의 주요 요직에 있는 자들과의 문답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요담 내용은 세관 업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해관 업무, 부국에 관한 시책, 외무 업무 등의 순이었다.
청나라의 일본공사 하여장(何汝璋)과 1회, 요코하마항(橫濱港)의 청나라 이사(理事) 범석붕(范錫朋)과 5회에 걸쳐 만나 세 나라의 국제 관계와 부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서찰록>은 일본의 여러 요직자들과 주고받은 서찰로, 부탁 혹은 감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시구록>은 부탁을 받아 써준 시들인데 모두 15수이다. 주로 일본의 요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쓴 것이다.
<동행록>은 같이 동행했던 신사유람단에 대해 간단한 약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수행원·하인·통사를 명기했으며, 각각 명령받은 사무를 소개하였다.
<산록>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출발에 앞서 해신(海神)에게 올린 제문, 여행도중 개인은 일절 돈을 가지지 못하고 한 사람이 돈을 모아 회계담당자가 허용한 건에만 돈을 내주기로 규정한다는 도합금교부법(都合金交付法), 부산항에서 오사카(大阪)나 나가사키(長崎)까지의 배값으로 사람과 짐을 구분해 소개했으며, 배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기록하였다.
오늘날 경범자 처벌규정과 비슷한 괘위죄목(詿違罪目 : 남을 속여 법을 어기게 한 죄), 일본이 조약을 맺은 19국과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한 9국, 동경에 와 있는 각국 공사, 각국에 파견한 영사관 17인, 각 관아의 소관 업무, 민간으로 관람할 만한 유람지, 37현의 이름, 관청에서 유명한 대가들을 학계별로 구분해 소개하였다.
또한 재야에서 유명한 대가, 일본문자, 일본과 조선과의 척도(尺度)·이법(里法)·양법(量法)에 대한 비교, 조선의 부국에 대한 나카다(中田無雄)의 글 등이 있다. 이 책은 신사유람단의 연구는 물론, 당시의 일본 국내의 사정과 외국 소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외교 및 정치사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