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외에도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고려의 염세(鹽稅)와 조선의 어량세(漁梁稅)·염세는 잡세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잡세의 세목은 다양하게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산세(山稅)·선세(船稅)·어량세 등이 있다. 산세는 각종 나무를 키우고 있는 산간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생산되는 열매의 일부를 세금으로 수납하던 것이다. 1088년(선종 5)의 경우 크고 작은 밤나무와 잣나무에서 한 나무에 1∼3되의 밤·잣을 거두었고, 옻나무에서는 나무당 1되의 옻을 수취하였으며, 마전(麻田 : 삼밭)에서는 1결당 약 11냥의 생마(生麻)와 5냥의 백마(白麻)를 징수하였다. 이 밖에 소나무에서 생산되는 송자(松子)를 산세로 수취하기도 하였다. 선세와 어량세는 해세(海稅)라 통칭되던 것이다. 이는 배를 소유하고 있거나 고기잡이를 하는 바닷가·강가의 거주민으로부터 어획물의 일부를 세로 거두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수취기준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중기 이후 토지 및 조세제도의 문란으로 많은 산림과 어장이 권세가에 의해 탈점되면서 여기서 나오던 잡세 또한 한때 국가에 수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356년(공민왕 5)의 개혁에 의해 선공시(繕工寺)가 산세를 관장하고 사재시(司宰寺)가 어량세를 받게 되면서 다시 국가의 세입으로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잡세 또한 여타의 세와 마찬가지로 재해 또는 내외란으로 인해 해당지역이 피폐해질 때에는 면세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의 잡세도 고려의 경우와 같이 매우 다양했을 것이나, 『경국대전』에 잡세로 분류된 것으로는 공장세(工匠稅)·상세(商稅)·왜선세(倭船稅) 등이 있다. 공장세는 야장(冶匠)·유철장(鍮鐵匠)·주철장(鑄鐵匠)·수철장(水鐵匠) 등의 수공업자에게서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상세는 좌고(坐賈)·행상(行商)들에게 매월 지정된 액수의 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왜선세는 고도(孤島)·초도(草島)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왜선으로부터 소정의 어획물을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잡세는 대체로 18세기 초를 전후하여 폐지되었고, 중기 이후 민간의 광업과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광산세(鑛山稅)·판상세(板商稅)·삼세(蔘稅) 등의 잡세가 새로이 나타나게 되었다.
광산세는 효종·숙종 연간에 은점(銀店)·연점(鉛店)의 설치를 허가하고 이를 개설하는 사람에게 호조가 소정의 세금을 부과했던 것을 말한다. 판상세는 귀후서(歸厚署) 또는 호조가 관재(棺材)를 파는 판목상인으로부터 그 10분의 1을 징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세는 호조가 산삼상인에게 황첩(黃帖)을 발급해 주고 황첩 1매당 전(錢) 3냥씩을 거두는 것과, 영조대 이후 사역원(司譯院)이 포삼(包蔘 : 紅蔘) 무역상으로부터 홍삼 1포(包 : 10斤)에 전 200냥을 수납하던 것, 고종대 이후 수삼 1근에 은(銀) 2냥씩을 수취하던 것 등을 통칭하던 세목이다.
이 밖에도 후기에는 전국의 무녀들로부터 정포(正布) 1필을 수취하는 무녀세가 17세기를 전후하여 잡세로 징수되었다. 그러나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 이전의 광산세와 삼세는 새로운 내용의 광세(鑛稅)·인삼세로 변모하여 정착되었고, 판상세와 무녀세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중앙의 잡세, 즉 국고에 귀속되는 국세로서의 잡세 이외에도 각 지방의 관아별로 수취하는 잡세, 즉 지방세로서의 잡세가 있었다. 이 잡세는 대부분 토지에 부과되었던 토지세의 일종으로, 양란 이후 악화된 지방관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대두하였는데, 그 세목 및 세액과 용도는 군현(郡縣)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경주인역가(京主人役價)·영주인역가(營主人役價)·호방청전관미(戶房廳傳關米)·고급조(考給租)·근수조(勤受租)·고마조(雇馬租)·진상가(進上價)·경강부가미(京江浮價米) 등이 잡세의 중심을 이루는 세목이었고, 화폐·곡물·연료·꿩·닭·해산물 및 기타 잡물이 주된 수취물품이었다. 이렇게 징수된 잡세는 주로 특정한 공무를 담당하던 영주인 등의 보수지급과 관리들의 공무출장 비용, 그리고 공용의 연료비 및 식료품비 등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