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6책. 필사본. 이 책에는 저자의 성명을 밝히는 부분에서 성은 이(李)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후손이 유고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휘명(諱名 ; 죽은 어른의 생전의 이름을 쓰지 않음)한 것 같다.
≪잡저문고≫는 미간행 원고본으로 추정된다. 서문과 발문이 모두 없다. 제1·2책은 시 472수, 제3·4책은 소(疏) 37편, 제5·6책은 교서 3편, 전문(箋文) 14편, 장계(狀啓) 10편, 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잡저문고≫ 중에 시는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고발하거나 자신의 고민·갈등을 토로한 내용이 많다. <우유 迂儒>는 붕당의 폐해를 우국(憂國)의 염(念)으로 한탄하는 내용이다.
<자소 自笑>는 딸의 병을 걱정하며 자신의 인생이 보잘 것 없이 영위되고 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깊은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광가 狂歌>는 자신의 입장이 비승비속(非僧非俗 ; 중도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님)임을 말하며 갈등과 번민을 토로한 시이다. 이밖에 불교적 소재를 택하고 있는 시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잡저문고≫ 중에 <견승반유감 見僧飯有感>·<선방문사 禪房聞事>·<선방잡부 禪房雜賦> 등은 선방의 풍속들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피병 避兵>·<문관군수적 聞官軍收賊> 등은 어느 때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쟁에 관한 시사적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잡저문고≫ 소에는 사직소(辭職疏)가 많다. <지평시진소회소 持平時陳所懷疏>는 지평에 있을 때에 임금에게 간한 상소문이다.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妃)·빈(嬪) 등과 화목하여 대내(大內)의 법도를 세울 것, 둘째 원자(元子 ;아직 왕세자에 책봉되지 아니한 임금의 맏아들)를 교육함에 있어 덕성(德性)의 함양을 우선할 것, 셋째 근신(近臣)들을 잘 다스려 기강을 확립할 것, 넷째 각 고을수령을 정선(精選)할 것, 다섯째 언로를 넓힐 것 등의 모두 8개 조목에 걸쳐 군학(君學 ; 임금이 갖추어야 할 배움)과 시무(時務 ;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건의를 하고 있다.
≪잡저문고≫의 일기는 1729년(영조 5)부터 1750년까지 20년에 걸친 장기간의 것이다. 벼슬살이하는 동안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서에 귀중본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