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책. 필사본. 1640년(인조 18)부터 1886년(고종 23)에 이르는 250년간의 기록으로, 1663년(현종 4)에서 1752년(영조 28)에 이르는 90년간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산질된 채 전한다.
전객사는 예조에 소속된 부서로 1405년(태종 5)에 설치되어 주로 사신과 일본인·여진인 등의 영접, 외방의 조공(朝貢) 및 사여(賜與)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같은 예조 소속의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와 함께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각 책별 표제명은 ‘전객사일기’·‘전객사등록(典客司謄錄)’·‘전객사일기초(典客司日記草)’ 등으로 되어 있다. 대개 1년 내지 3년분을 1책으로 묶었다
. 제1∼4책에 인조대, 제5∼6책에 효종대, 제7∼8책에 현종대, 제9∼24책에 영조대, 제25∼47책에 정조대, 제48∼77책에 순조대, 제78∼91책에 헌종대, 제92∼95책에 철종대, 제96∼99책에 고종대의 기록이 실려 있다. 사신이 도착해 출국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대외 조공무역에 관한 기록이 많다.
특히, 일본과의 대외 교섭관계에 대한 자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왜 사신의 왕래 및 접대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온 선박의 동정, 왜관(倭館)의 점검 사항, 별차서계(別差書契 : 동래 왜관의 開市 때 통역관에 보내는 외교문서) 및 서계등본(書契謄本) 등을 수록하였다.
이 밖에 표류민의 처리 과정, 제주의 방물(方物), 무역에 필요한 공작미태(公作米太), 역관에 대한 상벌, 훈도(訓導)의 임면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고종조 개항 이후의 기록은 대외 관계의 변화에 따라 서구제국과의 통상이나 의례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목(事目)·서계 등 각종 왕래 서식과 계문(啓文), 변방 수령의 장계·별단 등을 비롯한 관련 문서 및 의규(儀規 : 법규)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 중기·후기 대외 교섭의 실상을 광범위하게 수록한 자료로서, 특히 일본과의 외교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자료가 많고,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니는 각종 문서가 등록되어 있다. 전객사의 업무에 관련된 기록으로는 이 밖에도 ≪전객사별등록≫·≪전객사방물등록≫ 등이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