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매. 1982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종중문서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내용은 거칠산정행장(居柒山正行狀) · 개명단자(改名單子) · 호적단자(戶籍單子) · 동생화회성문(同生和會成文) · 국문서한(國文書翰) · 종중완의문(宗中完議文) · 생가동생화회문(生家同生和會文) · 투장고변장(偸葬告辨狀) · 대원위통문이돈영서한(大院位通文李敦榮書翰) 등이다.
이 문서들은 조선 조의 가정제도 · 노예제도 · 경제문제 · 관습의례 · 윤리도덕 · 문학예술 · 사회구조 등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이며, 당시의 이두를 살필 수 있다.
즉 조선시대 상류가에서 오랜동안 전해 내려온 가족의 호적 · 개명단자와 재산분배 내용이 기록된 문서이다. 남원군 둔덕방(屯德坊:지금의 임실군 오수면)에 세거해 온 칠산군파의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약 500년이나 되는 중요한 국가유산의 가치가 있는 문적(文籍)들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이춘재(李春宰)가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