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를 알 수 없으며, 편집연도는 내용 가운데 양역조(良役條)에 ‘今上甲寅(1734) 云云’이라 한 것으로 보아 영조대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태조로부터 영조 때까지의 역대 사실들을 22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천도문(天道門) 21항목, 인륜문(人倫門) 21항목, 군도문(君道門) 50항목, 신도문(臣道門) 15항목, 용인문(用人門) 18항목, 납간문(納諫門) 6항목, 학문문(學問門) 42항목, 경적문(經籍門) 14항목, 술예문(術藝門) 6항목, 민생문(民生門) 22항목, 농상문(農桑門) 16항목, 부역문(賦役門) 9항목, 재보문(財寶門) 11항목, 궁실문(宮室門) 3항목, 기용기계문(器用機械門) 4항목, 의례문(儀禮門) 24항목, 포증문(褒贈門) 2항목, 정벌문(征伐門) 32항목, 형옥문(刑獄門) 2항목, 주식문(酒食門) 3항목, 조수문(鳥獸門) 4항목, 화훼문(花卉門) 1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문이 끝나는 부분에는 여백을 두어 추가할 것을 고려한 점으로 보아 초고본임을 알 수 있다. 또, 유문에 따라서는 고려 말기의 것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문이 많은 것에 비하여 내용은 소략하다.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