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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년 관학유생(館學儒生)의 정원과 보원(補員)에 관해 제정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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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42년 관학유생(館學儒生)의 정원과 보원(補員)에 관해 제정한 규정집.

내용

성균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규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재유생(居齋儒生)의 정원은 기재(寄齋) 이외에 100인으로 하고 윤번으로 거재하게 한다. 둘째, 정원에서 1인이라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결원만큼 보충한다. 단, 희망자가 많을 때는 과거연도의 방(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차(榜次)가 같을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보원하도록 한다. 셋째, 장의(掌議) 2인과 색장(色掌) 4인은 정원 100인 이외로 거재시키며, 이 정원제도는 함부로 개편하지 못한다.

다만, 헌작례(獻酌禮 : 제사 때 술잔을 올리는 예)와 춘추 석전(釋奠) 때, 청재(淸齋 : 몸을 깨끗이 재계함.)에 들 때 등의 생원·진사의 인원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참고문헌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 - 『한국교육사』(한기언, 박영사,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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