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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7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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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7품 관직.
내용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陪衛)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으로 분리되면서 동반(東班)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仕滿) 12삭(朔)을 채운 뒤 장사(長史)로 승급하며, 참하(參下)로서 900일을 사만하면 승륙(陞六)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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