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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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친부에서 왕실 및 종친부의 사적을 기록한 등록. 종친부기록물.
종친부등록(제2책) 미디어 정보

종친부등록(제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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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부에서 왕실 및 종친부의 사적을 기록한 등록. 종친부기록물.

내용

12책. 필사본. 종친부에서 편찬하였다. 종친부는 1430년(세종 12) 11월에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승격하여 정1품아문으로 정하였으나 직사(職事)는 없었으며, 1894년(고종 31) 6월에 종정부(宗正府)로 개정하였는데, 전기의 기록은 모두 없어지고 후기의 등록만 남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785년(정조 9)부터 1863년(철종 14)까지 종친부에 관계된 모든 사실을 적고 있다. 제1책은 1785년 8월부터 1796년 4월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제2책은 1860년(철종 11)부터 1862년까지 등록한 것이다.

내용은 왕실 및 종친소유의 토지관리, 능묘 등의 수호와 제사, 기타 선원(璿源)들에 관련된 분쟁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2책은 표지에 파보청(派譜廳)이라는 부제(副題) 아래 선원각파의 세보(世譜) 개정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 당상(堂上)·각파유사(各派有司) 등 담당관리의 선정과정과 지방에 거주하는 선원각파에 대한 지방관아로부터의 계(啓)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종친부파보청등록 宗親府派譜廳謄錄≫이 있는데, 이는 1863년 4월부터 1864년까지 종친부에서 ≪선원보≫를 수정하면서 각 파의 수록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부·군·현에 보낸 파보단자(派譜單子)와 비용을 보내라는 관문(關文)을 모은 것이다.

참고문헌

  • - 『세종실록』

  • - 『종친부파보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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