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종친부에서 왕실 및 종친부의 사적을 기록한 등록. 종친부기록물.
내용
그 내용을 보면 1785년(정조 9)부터 1863년(철종 14)까지 종친부에 관계된 모든 사실을 적고 있다. 제1책은 1785년 8월부터 1796년 4월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제2책은 1860년(철종 11)부터 1862년까지 등록한 것이다.
내용은 왕실 및 종친소유의 토지관리, 능묘 등의 수호와 제사, 기타 선원(璿源)들에 관련된 분쟁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2책은 표지에 파보청(派譜廳)이라는 부제(副題) 아래 선원각파의 세보(世譜) 개정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 당상(堂上)·각파유사(各派有司) 등 담당관리의 선정과정과 지방에 거주하는 선원각파에 대한 지방관아로부터의 계(啓)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종친부파보청등록 宗親府派譜廳謄錄≫이 있는데, 이는 1863년 4월부터 1864년까지 종친부에서 ≪선원보≫를 수정하면서 각 파의 수록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부·군·현에 보낸 파보단자(派譜單子)와 비용을 보내라는 관문(關文)을 모은 것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 『종친부파보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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