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책. 필사본. 종친부에서 편찬하였다. 종친부는 1430년(세종 12) 11월에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승격하여 정1품아문으로 정하였으나 직사(職事)는 없었으며, 1894년(고종 31) 6월에 종정부(宗正府)로 개정하였는데, 전기의 기록은 모두 없어지고 후기의 등록만 남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785년(정조 9)부터 1863년(철종 14)까지 종친부에 관계된 모든 사실을 적고 있다. 제1책은 1785년 8월부터 1796년 4월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제2책은 1860년(철종 11)부터 1862년까지 등록한 것이다.
내용은 왕실 및 종친소유의 토지관리, 능묘 등의 수호와 제사, 기타 선원(璿源)들에 관련된 분쟁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2책은 표지에 파보청(派譜廳)이라는 부제(副題) 아래 선원각파의 세보(世譜) 개정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 당상(堂上)·각파유사(各派有司) 등 담당관리의 선정과정과 지방에 거주하는 선원각파에 대한 지방관아로부터의 계(啓)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종친부파보청등록 宗親府派譜廳謄錄≫이 있는데, 이는 1863년 4월부터 1864년까지 종친부에서 ≪선원보≫를 수정하면서 각 파의 수록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부·군·현에 보낸 파보단자(派譜單子)와 비용을 보내라는 관문(關文)을 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