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책. 필사본. 포도청에서 편찬했으며, 현전하는 18책 중에도 빠진 부분이 많다. 좌포도청은 한성의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지금의 종로구 묘동 56번지 일대)에 위치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 좌도 일원을 관할하였다.
각 책별 수록연대와 주요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807년(순조 7) 1월부터 1808년 3월까지의 기록이다. 그 내용은 성중 실화(失火) 때 금도무사보고(禁盜無事報告)·무과시소금란(武科試所禁亂)·평안도 선원록모록건(璿源錄冒錄件) 등이 실려 있다.
제2책은 1775년 6월부터 1775년 윤10월까지의 기록이다. 어보(御寶) 및 도서(圖署)의 위조건(僞造件), 오부(五部)와 교외(郊外) 결막(結幕) 및 좌경소(座更所 : 시간에 따라 북과 징을 울리던 곳)의 직숙(直宿)에 대한 감결(甘結) 등이 수록되었다.
제3책은 1866년 4월부터 1869년 10월까지의 기록이다. 이양선(異樣船)과 몰래 통한 죄인들을 공초(供招)한 기록과 천주교를 신봉한 사학죄인(邪學罪人) 공초기록 등이 실려 있다.
제4책은 1869년 9월부터 1871년 12월까지의 기록이다. 중궁전과 대비전 등에서 의복 등을 훔친 죄인들에 대한 공초와 계문(啓文), 천주교 신자들의 공초 기사, 내시부(內侍府) 서원(書員)이 계자(啓字)를 위조해 관록(官祿)을 훔쳐먹은 일 등이 수록되었다.
제5책은 1866년 11월부터 1869년 9월까지의 기록이다. 김천석(金千石) 등의 화폐 사주(私鑄)의 일, 이치상(李致祥)의 괘서(掛書)사건, 사령(使令)·군관(軍官)들의 삭료(朔料 : 월급)에 관한 절목 등이 수록되었다.
제6책은 1844년(헌종 10) 8월부터 1845년 12월까지의 기록으로, 서광근(徐光近)의 공안 및 계문, 모반죄인 진용(晋鏞) 등의 공초, 충화(衝火)죄인 이중득(李仲得)의 공초 등이 실려 있다.
제7책은 1854년(철종 5) 10월부터 1855년 8월까지의 기록이다. 경희궁(慶熙宮) 내각누하고(內閣樓下庫)의 조보축(朝報軸) 및 서책도난사건, 중부(中部) 비파동(琵琶洞)에 사는 신석범(申錫範)의 고발사건, 전라도 금성옥(琴聖玉) 등의 투서·괘서사건 등이 실려 있다.
제8책은 1820년 7월부터 1824년 3월까지의 기록이다. 도피죄인 추포(追捕)에 관한 건, 향곡(鄕曲)에서 무리지어 요망한 말로 평민을 현혹한 자들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제9책은 1818년 3월부터 1819년 6월까지의 기록이다. 명릉(明陵) 화소외채은적간사(火巢外採銀摘奸事)를 간심(看審)한 서계(書啓), 어보위조(御寶僞造)죄인 윤무금(尹武金) 등의 도답행매건(盜畓行賣件) 등이 실려 있다.
제10책은 1855년 8월부터 1861년 1월까지의 기록이다. 궁궐틈입자건(宮闕闖入者件), 원례(院隷 : 승정원 소속의 하인) 등이 무리 지어 사건을 일으키던 일, 각강삼해주금전령(各江三亥酒禁傳令), 사직신주난입한건(社稷神主亂入漢件) 등이 수록되었다.
제11책은 1850년 12월 20일 전교(傳敎)한 바에 따라 육상궁(毓祥宮)·선희궁(宣禧宮) 등에 대령군관(待令軍官)의 정송(定送)을 포도대장이 지시한 것 등이 실려 있다. 제12책은 1851년 9월부터 1851년 10월까지의 기록이다. 황해도 장연의 고성욱(高成旭)이 고발한 모역건(謀逆件)에 대한 계목(啓目)이 수록되었다.
제13책은 1843년 3월부터 1844년 8월까지의 기록이다. 궐내의 난입죄인건, 의금부의 적간패(摘奸牌) 분실사건, 산릉(山陵) 석물담군(石物擔軍) 호송건 등이 실려 있다. 제14책은 1862년 11월부터 1865년 4월까지의 기록이다. 밀도살죄인 허수보(許守甫) 등의 공안, 인신위조범건(印信僞造犯件), 묘소방화범건(墓所放火犯件) 등이 수록되었다.
제15책은 1801년 3월부터 1802년 11월까지의 기록이다. 육상궁 동가시(動駕時) 투석(投石)죄인 조만준(趙萬俊) 형제의 공초, 부호군 신태운(申泰運)의 상소, 선희궁 제기투절건(祭器偸窃件), 소령원(昭寧園) 제기투절죄인 김개복(金蓋福)의 공초 등이 실려 있다.
제16책은 1877년 10월부터 1880년 5월까지의 기록이다. 전라도에서의 변란 계획에 대한 이기집(李奇執) 등의 고발건, 궁궐 내부 투절죄인 김득이(金得伊) 등의 공초, 육상궁 실화사건, 무인(戊寅) 당적(黨賊) 김천순(金千順)사건 등이 수록되었다.
제17책은 1865년 6월부터 1866년 4월까지의 기록이다. 화적(火賊) 한근실(韓根實) 등 포착건(捕捉件), 죄인 오원식(吳元植) 등의 공초, 프랑스인 주교(主敎) 및 천주교 신자 홍봉주(洪鳳周) 등의 공초, 양인(洋人) 소착군관(所捉軍官)에 대한 논공행상 명단 등이 실려 있다.
제18책은 1881년 4월부터 1884년 11월까지의 기록이다. 광희문 밖 승도설재사건(僧徒設齋事件), 충주인 전만근(田萬根) 고변건(告變件), 장악원(掌樂院) 방전(放箭)죄인 안봉순(安奉順) 공초, 동묘(東廟) 은기(銀器) 투절사건, 사주(私鑄)죄인 박용일(朴鏞一) 등의 공초 등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우포청등록≫과 함께 19세기 포도청의 기능과 정치·사회상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