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김위 묘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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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문화유산
조선 중기의 문신 김위(金緯)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종수정 2025년 11월 06일
중원 김위 묘 출토유물  명주겹직령관복 미디어 정보

중원 김위 묘 출토유물 명주겹직령관복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중원 김위 묘 출토 유물은 조선시대의 문신 김위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이다. 1980년 충북 중원군 살미면에서 김위의 묘소를 이장하던 중 미라화된 시신과 함께 출토되었다. 관복 1점(겹단령), 직령 1점, 철릭 3점, 중치막 5점, 장옷 1점, 바지류 3점, 적삼 1점 등이다. 당시 총 20점이 수습되었으나 이 중 17점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충북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김위의 생몰년은 정확하지 않으나 임진왜란 때 현감을 지냈다고 한다. 복식의 형태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출토 복식들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17세기 초기까지의 것으로 판단된다.

정의

조선 중기의 문신 김위(金緯)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

개설

이 유물은 1980년 충주댐공사로 인하여 충청북도 중원군 살미면 살미리에서 김태력(金泰力)의 12대조인 김위(생몰년 미상)의 묘소를 이장하던 중 미라화된 시신과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총 20점이 수습되었으나 이 중 17점이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관복 1점(겹단령), 직령 1점, 철릭 3점, 중치막 5점, 장옷 1점, 바지류 3점, 적삼 1점, 버선 1쌍, 천금 1점 등이다.

김위의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 현감(縣監)을 지냈다고 하며, 복식의 형태나 옷감의 무늬, 족보 등을 추정해 볼 때 출토된 복식들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17세기 초기까지의 것으로 판단된다. 1981년 11월 14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 충북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관복 1점은 흉배가 달려있지 않은 겹단령이다. 겉감 단령초(綃)이고 안감 직령은 운문단(雲紋緞)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홑옷으로 제작하여 겹쳐서 입는 방식으로 겹단령 구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조선 중기의 모습이다. 치수는 뒷길이 134㎝, 화장 117㎝, 뒤품 62㎝이다.

직령 1점은 명주[紬]로 만든 겹직령이다. 겹단령의 안감으로 만들어진 직령과는 달리 단독으로 입혀진 옷이다. 의 상부가 위로 향한 상향 삼각 형태이다.

철릭은 명주겹철릭 2점, 명주홑철릭 1점 등 3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홑철릭은 양쪽 소매가 모두 없어졌다. 전체적으로 길이 125∼128㎝, 화장 102∼112.5㎝, 뒤품 60∼62㎝이다. 소매모양은 착수에서 벗어나 광수로 이행하는 과정의 중간 형태이다.

장옷 1점은 지정 당시 ‘명주솜직령포’로 등재되었다. 을 넣어 만든 솜누비 장옷이다. 총길이 121㎝, 화장 92㎝이며, 3㎝ 간격으로 누벼져 있다. 특히 소매 끝에는 31㎝ 길이로 소색 고운 세주로 만든 끝동이 달려있는데 길과 달리 10㎝ 너비로 넓게 누벼져 있다.

중치막 5점은 지정 당시에는 ‘창의’로 등재하였으나 그 후 복식사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길의 좌우에 삼각형 무가 있고 옆선에 트임이 있는 유형의 포들을 중치막으로 수정하였다. 김위의 묘에서는 무명누비중치막 2점, 명주솜중치막 1점, 명주누비중치막 2점 등 총 5점의 중치막이 수습되었다. 전체적으로 길이 122∼129㎝, 화장 100∼105㎝, 뒤품 50∼60㎝이며, 솜을 넣거나 누빔을 하였다. 옆선에는 겨드랑이 30㎝ 아래로 57∼62.5㎝의 트임이 있다. 진동 27㎝, 소매 너비 34.5㎝, 수구 22㎝로 소매는 진동에서부터 서서히 넓어지다가 수구 부분에서 급히 둥글게 좁아지는 모양이다.

적삼은 지정된 것이 1점이다. 삼베로 만든 홑옷으로 모양은 칼깃이며, 겨드랑이에는 삼각형 무가 달려 있고 옆선에 14㎝의 트임이 있다. 뒷길이 70㎝, 화장 73㎝, 품 56㎝이다.

바지류는 3점으로 무명누비바지, 명주누비바지, 무명누비솜바지이다. 이 유물들은 지정할 당시에 ‘누비속곳’으로 명명하였던 것이다. 이는 부인의 의복을 남편에 넣어주는 일종의 장속으로 생각하여 부여된 명칭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시신이 밑 트인 개당고형 바지수의로 입고 나온 사례도 있어 이러한 개당고형 바지를 사폭바지가 정착되기 이전 시기에 남성들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문화재청, 2006)

  • - 「임란전후출토복식(壬亂前後出土服飾) 및 상례(喪禮)」(『충북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8,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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