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2책. 운각활자본(芸閣活字本). 정조 때 구윤명(具允明) 등에 의하여 편찬된 『증수무원록대전』을 언해하여 1792년에 간행하였다.
1792년 운각(芸閣)에서 감인(監印), 완성된 이 책을 관서(關西)·양남(兩南) 감영에 명하여 간인(刊印)하게 하고, 1797년에는 영영(嶺營)에서 『증수무원록대전』과 함께 목판본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들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 때문이다.
시체의 시기적인 변화로부터 사인(死因)의 규명에 이르기까지의 법의학적 감정을 필요로 한 각종 사항과 검사 종류의 재료, 또는 검안서식(檢案書式)의 수속·절차에 대한 기록까지 취급되어 있는 법의학적 재판의 전문이다.
이 문헌에 보이는 국어학적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어두된소리의 표기에 ㅅ계·ㅂ계 합용병서와 각자병서가 사용되고 있다(‘ᄭᅳᆺ’ 一 2a, ‘ᄯᅳᆺ’ 一 1a, ‘ᄲᅡ디여’ 一 12a, ‘○믈’ 一 19b, ‘끼디고’ 二 20a, ‘띠허’ 三 18a, ‘빠딘’ 三 14b). ㅎ종성체언이 아님에도 ㅎ 말음이 표기된 예가 보인다(‘초히라’一 19b, ‘步히며’ 一 22b, ‘庫ᄒᆡ’ 一 56a). ‘새〔新〕’가 아직 명사로 사용되는 예가 보인다(‘새며 ○음을 驗ᄒᆞ고’ 二 6b).
혼기(混記)의 예가 많이 나타난다(‘못○거시오’ 一 11a∼‘못○거시온’ 一 8b, ‘ᄇᆞᆰ아’ 三82b∼‘ᄇᆞᆯ아’ 三 82a). 장서각도서·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법의학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말의 국어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신체어휘(身體語彙)의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