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2매. 이 지석은 왕과 왕비의 장례 때 지신(地神)에게 묘소로 쓸 땅을 매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돌에 새겨넣은 매지권(買地券)으로,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될 때 함께 출토되었다.
왕의 지석은 앞면에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해(523년)에 죽어 묘에 안장하며 매지문서(買地文書)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6행에 걸쳐 음각하였으며, 뒷면에는 주위에 네모나게 구획선을 치고 간지(干支)와 8괘(八卦)를 배합한 방위를 새겼다.
또 하나의 지석에는 526년 왕비가 죽자 장례를 지내고 529년 왕과 합장한다는 내용을 적고, 뒷 면에는 일만문(一萬文)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무덤을 만든다는 내용을 적었다. 문장은 매우 간결한 한문체이며, 서풍(書風)은 중국 남조풍(南朝風)의 우아한 필치를 보여준다.
이 2매의 지석은 삼국시대의 능에서 발견된 유일한 매지권으로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과 함께 6세기 초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