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취임과 전직, 학생의 근태에 관하여 보충한 규정이다.
그 내용은, 교원은 학행(學行)이 남의 사표가 될만한 자를 예조와 각 관(館)에서 합의하여 간택하며, 성균관과 4학에 결원이 생길 경우는 보충하고, 타관(他館)에서 기한이 차지 않은 자라도 전직시켜 임명하되, 다른 사무는 면제하고 오직 가르치는 데만 힘쓰도록 하였다.
또, 문관으로 외읍(外邑)의 교수가 되어 다년간 근무한 사람은 임기가 차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영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4학 유생에게 야간독서를 장려하며, 유생이 등교하지 않고 시험에만 응시하는 행위는 못하게 하며, 휴가를 받은 자는 관시(館試)에 응하는 것을 금한다는 등의 조항이 실려 있다. 이는 조선 초 4학의 부진과 교원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규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