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절목 ()

목차
문헌
1470년 예조에서 제정한 학사행정에 관한 문서. 조목.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470년 예조에서 제정한 학사행정에 관한 문서. 조목.
내용

교사의 취임과 전직, 학생의 근태에 관하여 보충한 규정이다.

그 내용은, 교원은 학행(學行)이 남의 사표가 될만한 자를 예조와 각 관(館)에서 합의하여 간택하며, 성균관과 4학에 결원이 생길 경우는 보충하고, 타관(他館)에서 기한이 차지 않은 자라도 전직시켜 임명하되, 다른 사무는 면제하고 오직 가르치는 데만 힘쓰도록 하였다.

또, 문관으로 외읍(外邑)의 교수가 되어 다년간 근무한 사람은 임기가 차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영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4학 유생에게 야간독서를 장려하며, 유생이 등교하지 않고 시험에만 응시하는 행위는 못하게 하며, 휴가를 받은 자는 관시(館試)에 응하는 것을 금한다는 등의 조항이 실려 있다. 이는 조선 초 4학의 부진과 교원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참고문헌

『한국교육사자료』 2(국사편찬위원회편, 탐구당, 1975)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