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1책.
이 책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안명렬(安命說)의 <몽어노걸대서 蒙語老乞大序>에 한학(漢學)과 청학(淸學)에 능통한 사람들이 북경(北京)에 가서 난해한 것과 함께 법칙이 될 만한 것을 물어 가며 이룬 것을 다시 몽학(蒙學) 이세효(李世烋) 등을 보내어 고치게 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통문관지 通文館志≫에는 1737년(영조 13)에 몽학관(蒙學官) 이세효 등에 의해서 간행되었으며(권8, 8장), 그해부터 ≪수성사감 守成事鑑≫ 등 이미 시용(時用)에 적합하지 않게 된 다섯 책을 폐하고 이 책으로 대신하게 하였다고 보인다(권2, 4장). 그 뒤 이 책은 1790년(정조 14)에 방효언(方孝彦) 등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이익(李瀷)의 <몽학삼서중간서 蒙學三書重刊序>에 의하면 이 때에 ≪몽어노걸대≫와 ≪몽어유해 蒙語類解≫는 자음(字音)만 수정하였음에 대하여 ≪첩해몽어≫는 자음과 어투(語套)를 아울러 수정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전하는 것은 모두 이 마지막 개간본이다. 규장각도서와 가람문고, 일본 동경의 도요문고(東洋文庫)와 동경대학 도서관의 오구라(小倉進平) 구장서(舊藏書) 등에 있다.
이 책에는 몽고어 문장을 몽고문자로 쓰고 그 옆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하였으며, 문절이 끝나는 곳에 번역문을 싣고 있다. 몽고어의 초학서(初學書)로 편찬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대화체로 되어 있으나, 다만 권1의 대부분과 권4의 끝 부분은 각각 권학(勸學)에 관한 글과 편지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몽학의 업적으로서 ≪몽어노걸대≫·≪몽어유해≫와 함께 그 가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