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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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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병조에서 공무로 출장하는 관리에게 종인(從人) · 마필 · 숙식 등의 제공을 명하는 문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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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병조에서 공무로 출장하는 관리에게 종인(從人) · 마필 · 숙식 등의 제공을 명하는 문서. 증명서.
내용

본래 초(草)는 말에게 먹이는 꼴(馬蒭), 요(料)는 급료로 주는 쌀(料米)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료’라 하면 연도(沿道)의 역참(驛站)에서 제공받는 마초와 음식물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초료의 공급을 명하는 문서, 즉 초료첩을 가리키게 되었다.

조선시대 100리 이상 여행하는 군·관·민에 대해서는 노인(路引)이라는 여행허가증을 병조에서 발급하였다. 여기에는 신분·연령·적관(籍貫), 휴대품의 물목(物目)과 수량 등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군관(軍官)·환관(宦官)·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진장(鎭將), 평안도 박천 이서와 함경도 홍원 이북의 수령 및 그 가족, 동몽교관(童蒙敎官)·서북귀향자제(西北歸鄕子弟 : 부모를 覲親하기 위해 귀향하는 官員)·공물압송인(貢物押送人)·제주자제(濟州子弟) 및 압공인 등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연도의 역참으로부터 종인·마필·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조에서는 노문(路文)에 이를 명시했던 때문에 이를 초료장이라 하였다.

병조에서는 노문서식(路文書式)을 인쇄하고 관품에 따라 마필과 종인의 수를 거기에 기입해 본인에게 발급했는데, 역참에서의 여행자에 대한 모든 대우는 이에 따랐다. 초료의 수량은 2품 이상관에 종인 6명과 대마(大馬) 1필·소마(小馬) 1필, 3품 이하관에 종인 4명과 대·소마 각 1필, 7품 이하관에 종인 2명과 대·소마 각 1필, 무직인(無職人)에게 종인 1명과 소마 1필, 각영장교(各營將校)에게 종인 2명과 소마 1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관인(官印)이 없는 노문이나 장,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출발 전에 통지하는 노문은 일체 엄금하며, 위반자는 남기율(濫騎律)로 논죄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초기에는 부모의 병환을 이유로 귀향자가 많아 초료의 지대(支待) 때문에 역의 부담이 컸다. 이에 3년마다 한 차례씩 허락하는 만한근친(滿限覲親)을 제외하고 480리 이상의 원거리에 한해서만 초료를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후기에 유형원(柳馨遠)은 환관과 군관에 대한 초료 지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 폐단이 많았다.

참고문헌

『문종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반계수록』
『역주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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