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09년 정윤수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서지적 사항
내용
권상에 부자지은 · 사친지절 등 63편, 권하에 황실급국가구별 · 궁내부 등 6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의 1∼9장까지는 부자의 관계, 자식의 도리, 부모를 봉양하는 방법, 국민의 의무, 나라에 대한 충성, 일반적인 충효, 스승을 섬기는 길 등에 관한 사항, 10∼23장까지는 제사, 형제 · 부부 · 남녀의 관계와 어른을 공경하는 일, 외부 인사의 교제, 종족 · 동포를 사랑하는 일, 접대, 처신 등 생활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24∼50장까지는 음식 · 의복 · 사치 · 재용 · 언어 · 동작 등 처세에 관한 사항, 51∼58장까지는 농업 · 공업 · 상업 · 잠상(蠶桑) · 목축 · 채초(採樵:땔나무를 베어 두었다가 마른 다음에 거두는 일) 등 직업에 관한 사항, 59∼63장까지는 농민이나 천인 중에서 출세한 정초부(鄭樵夫) · 이기축(李起築) · 최익현(崔益鉉) · 동소남(董召南) · 마원(馬援) · 제갈량(諸葛亮)의 고사를 인용하여 발심을 촉구한 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권하의 1∼16장까지는 국가기구로 궁내부 · 정부 · 외부 · 내부 · 탁지부(度支部) · 군부 · 법부 · 학부 등 9개부와 경시청 · 한성부 · 재판소 등 정부기구 및 관찰사 · 부사 · 군수 등 지방 수령과 학교 등에 관한 사항, 17∼22장까지는 호적 · 납세 · 개간 · 식림 등 생계에 관한 사항, 23∼56장까지는 형법에 관한 것이다.
그 중 23∼37장까지는 혼인과 강간 등 가정범죄를 중시하고 절도 · 위조 · 주화 · 벌목 · 살인 · 구타 · 금장(禁葬) · 굴총(掘塚) · 잔해사시(殘害死屍) · 방화 · 실화 등은 엄벌에 처함을 다룬 것이며, 38∼56장까지는 의뢰외인(依賴外人) · 익명서(匿名書) · 사술(邪術) · 내정 돌입(內庭突入) · 사도(私屠:관청 허가 없이 소나 돼지를 잡는 일) · 도로 침범 · 공사역 방해 등 남의 권한 침해에 관한 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57∼66장까지는 세계의 열국을 소개한 것으로, 우리나라 · 청국 · 일본 · 영국 · 법국(프랑스) · 덕국(독일) · 이탈리아 · 미국 등 8개국이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편찬되었으며, 아울러 교육제도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쵸목필지(樵牧必知)』(정윤수, 1909)
- 『초목필지』(정윤수 저, 이상혁ㆍ권희주 편역, 경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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