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연활자본. 남궁 억(南宮檍)의 교열을 거쳐 간행되었다.
초학자들이 알기 쉽도록 한글로 글을 쓰고 어려운 문구에는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확실하게 하였다. 장마다 새로 나오는 한자를 추려서 말미에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음을 달았다.
권상에 부자지은·사친지절 등 63편, 권하에 황실급국가구별·궁내부 등 6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의 1∼9장까지는 부자의 관계, 자식의 도리, 부모를 봉양하는 방법, 국민의 의무, 나라에 대한 충성, 일반적인 충효, 스승을 섬기는 길 등에 관한 사항, 10∼23장까지는 제사, 형제·부부·남녀의 관계와 어른을 공경하는 일, 외부 인사의 교제, 종족·동포를 사랑하는 일, 접대, 처신 등 생활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24∼50장까지는 음식·의복·사치·재용·언어·동작 등 처세에 관한 사항, 51∼58장까지는 농업·공업·상업·잠상(蠶桑)·목축·채초(採樵:땔나무를 베어 두었다가 마른 다음에 거두는 일) 등 직업에 관한 사항, 59∼63장까지는 농민이나 천인 중에서 출세한 정초부(鄭樵夫)·이기축(李起築)·최익현(崔益鉉)·동소남(董召南)·마원(馬援)·제갈량(諸葛亮)의 고사를 인용하여 발심을 촉구한 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권하의 1∼16장까지는 국가기구로 궁내부·정부·외부·내부·탁지부(度支部)·군부·법부·학부 등 9개부와 경시청·한성부·재판소 등 정부기구 및 관찰사·부사·군수 등 지방 수령과 학교 등에 관한 사항, 17∼22장까지는 호적·납세·개간·식림 등 생계에 관한 사항, 23∼56장까지는 형법에 관한 것이다.
그 중 23∼37장까지는 혼인과 강간 등 가정범죄를 중시하고 절도·위조·주화·벌목·살인·구타·금장(禁葬)·굴총(掘塚)·잔해사시(殘害死屍)·방화·실화 등은 엄벌에 처함을 다룬 것이며, 38∼56장까지는 의뢰외인(依賴外人)·익명서(匿名書)·사술(邪術)·내정 돌입(內庭突入)·사도(私屠:관청 허가 없이 소나 돼지를 잡는 일)·도로 침범·공사역 방해 등 남의 권한 침해에 관한 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57∼66장까지는 세계의 열국을 소개한 것으로, 우리 나라·청국·일본·영국·법국(프랑스)·덕국(독일)·이탈리아·미국 등 8개국이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편찬되었으며, 아울러 교육제도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