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목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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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정윤수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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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9년 정윤수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서지적 사항

2권 1책. 연활자본. 남궁 억(南宮檍)의 교열을 거쳐 간행되었다.

내용

초학자들이 알기 쉽도록 한글로 글을 쓰고 어려운 문구에는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확실하게 하였다. 장마다 새로 나오는 한자를 추려서 말미에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음을 달았다.

권상에 부자지은·사친지절 등 63편, 권하에 황실급국가구별·궁내부 등 6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의 1∼9장까지는 부자의 관계, 자식의 도리, 부모를 봉양하는 방법, 국민의 의무, 나라에 대한 충성, 일반적인 충효, 스승을 섬기는 길 등에 관한 사항, 10∼23장까지는 제사, 형제·부부·남녀의 관계와 어른을 공경하는 일, 외부 인사의 교제, 종족·동포를 사랑하는 일, 접대, 처신 등 생활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24∼50장까지는 음식·의복·사치·재용·언어·동작 등 처세에 관한 사항, 51∼58장까지는 농업·공업·상업·잠상(蠶桑)·목축·채초(採樵:땔나무를 베어 두었다가 마른 다음에 거두는 일) 등 직업에 관한 사항, 59∼63장까지는 농민이나 천인 중에서 출세한 정초부(鄭樵夫)·이기축(李起築)·최익현(崔益鉉)·동소남(董召南)·마원(馬援)·제갈량(諸葛亮)의 고사를 인용하여 발심을 촉구한 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권하의 1∼16장까지는 국가기구로 궁내부·정부·외부·내부·탁지부(度支部)·군부·법부·학부 등 9개부와 경시청·한성부·재판소 등 정부기구 및 관찰사·부사·군수 등 지방 수령과 학교 등에 관한 사항, 17∼22장까지는 호적·납세·개간·식림 등 생계에 관한 사항, 23∼56장까지는 형법에 관한 것이다.

그 중 23∼37장까지는 혼인과 강간 등 가정범죄를 중시하고 절도·위조·주화·벌목·살인·구타·금장(禁葬)·굴총(掘塚)·잔해사시(殘害死屍)·방화·실화 등은 엄벌에 처함을 다룬 것이며, 38∼56장까지는 의뢰외인(依賴外人)·익명서(匿名書)·사술(邪術)·내정 돌입(內庭突入)·사도(私屠:관청 허가 없이 소나 돼지를 잡는 일)·도로 침범·공사역 방해 등 남의 권한 침해에 관한 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57∼66장까지는 세계의 열국을 소개한 것으로, 우리 나라·청국·일본·영국·법국(프랑스)·덕국(독일)·이탈리아·미국 등 8개국이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편찬되었으며, 아울러 교육제도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쵸목필지(樵牧必知)』(정윤수, 1909)
『초목필지』(정윤수 저, 이상혁ㆍ권희주 편역, 경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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